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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선암사 ‘차체험관 철거’ 파기환송심도 패소

  • 교계
  • 입력 2022.07.20 17:49
  • 수정 2022.07.22 12:40
  • 호수 1642
  • 댓글 6

광주지법, 7월20일 “조계종 소 제기 ‘각하’”
“조계종 선암사 실체 없다” 앞선 판결 인용
조계종, ‘등기말소 소송’ 대법원 상고 방침
선암사 소유권, 대법원서 최종 결정될 듯

광주지방법원이 순천 선암사 차 체험관 건물철거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조계종) 패소를 결정했다.

광주지법 3-2 민사부는 7월20일 조계종 선암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차 체험관 건물철거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조계종에서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의 당사자 지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2020년 12월 “선암사가 조계종 소속 사찰인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한 대법원의 판결과 올해 7월7일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가 없다”는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용한 결과로 보인다.

논란이 된 차 체험관은 순천시가 2004년 3월 선암사 경내 4995㎡(1500여평) 부지에 예산 44억원(시비 26억원, 국비 18억원)을 들여 2008년 4월 총 8동의 건물을 건립했다. 이 과정에서 순천시는 재산관리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토지등기부상 소유권자인 조계종의 사용 승락을 얻지 않은 채 건물을 건립했다. 다만 순천시는 당시 태고종 선암사 주지 지허 스님의 동의만으로 건물을 완공했다. 이후 순천시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하고 운영권도 독점했다. 특히 순천시는 “차 체험관은 순천시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재산권 인수인계를 거부했다. 그러자 조계종 선암사 측은 2011년 6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태고종 선암사도 조계종 선암사의 보조참가자로 소송에 가담했다.

1심 재판부는 “토지등기부상의 소유권자인 조계종의 사용 승락을 얻지 않은 채 건물을 건립한 것은 부당하다”며 “차 체험관을 철거하라”고 결정했다. 순천시는 즉각 항소했다. 이 과정에서 선암사 소유권이 조계종으로 귀속될 것을 염려한 태고종 선암사 측이 입장을 바꿔 순천시의 항소심에 보조참가하면서 조계종과 태고종의 갈등으로 비화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해당 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에 그친다”면서 “관리 대상인 토지에 제3자 소유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재산관리인의 권한 밖의 일”이라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순천시와 태고종 선암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순천시가 차 체험관 소유에 대한 적법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앞서 조계종 선암사의 당사자 적격 여부를 먼저 판단했다. 대법원은 “어느 사찰이 특정종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찰 자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전제돼야 한다”며 “과거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조계종 소속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했다는 내용만으로, 선암사가 조계종 소속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이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런 가운데 태고종 선암사 측은 2014년 12월 조계종 선암사를 상대로 ‘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016년 7월 “선암사 소유권이 태고종에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조계종은 즉각 항고했지만, 올해 7월7일 광주고법이 “조계종 선암사는 실체가 없다”면서 태고종 선암사가 조계종 선암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하고, 선암사의 등기를 변경한 당시 주지 윤선웅에 대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조계종은 강하게 반발하며 대법원 상고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순천 선암사 소유권을 둘러싼 조계종과 태고종의 갈등은 ‘등기말소 청구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판단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42호 / 2022년 7월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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