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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초심호계원, 수불 스님 징계심리 연기

기자명 최호승
  • 교계
  • 입력 2018.06.29 18:10
  • 호수 1446
  • 댓글 0

6월29일 147차 심판부서 결정

조계종 초심호계원이 금품제공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의 심리를 연기했다.

초심호계원(원장 왕산 스님)은 6월2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147차 심판부를 열고 수불 스님의 심리연기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심판부 기일에 앞서 수불 스님은 “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심리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불 스님은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살포, 사전선거운동, 상대후보 비방 문자발송 등 혐의와 4차례 등원 요구 불응이 적용돼 호법부로부터 공권정지 10년의 징계가 청구됐다.

이번 심판부에서는 전 호법국장 무관 스님의 재산비위와 승풍실추 혐의에 대한 징계심리도 진행됐다. 무관 스님이 출석한 가운데 심리가 이어졌으며, 초심호계원은 심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초심호계원 제148차 심판부는 7월24일 오후 1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46호 / 2018년 7월 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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