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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 선학원 검사·감독권 발동 왜 안 하나

기자명 법보
  • 사설
  • 입력 2019.01.28 11:17
  • 수정 2019.01.29 15:01
  • 호수 1475
  • 댓글 8

법진 이사장 외호세력 전략
재단이사회 모럴헤저드 ‘심각’
성범죄 징역형 판결 감안해
강력한 감독권을 발휘해야

서울 종로구 안국동의 재단법인 선학원.
서울 종로구 안국동의 재단법인 선학원.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가 여직원 성추행으로 징역 6월이 확정된 법진 이사장의 유임을 결정했다. ‘성추행범’이 이사장직을 맡아도 별문제 없다는 인식이 팽배한 이사회의 도덕적 해이에 아연실색해질 뿐이다. 대법원이 ‘성추행범’으로 확정하면서 이사장직 유지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는데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다. 

사회 공직, 유명 인사들은 성추행 의혹만으로도 자숙한다는 의미, 또는 물의를 일으킨 데 따른 책임의 일환으로 일선에서 물러난다. 법진 이사장은 최소한 징역 6월을 처음 선고 받았을 때 참회하고 이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했었다. 그럼에도 성찰은커녕 항소심에 기댔고, 대법원의 결정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를 향한 사과 한마디 없다.

성추행·폭력 의혹 사건의 경우 의도성과 지속성이 확인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관계 기관에서는 징계절차를 밟지만, 선학원 이사회는 이러한 행보와 궤를 달리 해왔다. 일례로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선학원 이사회는 정기이사회를 통해 “법진 이사장의 성추행은 진실이 아니다”라는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2심 확정 후 선학원 분원장 스님들과 중진 스님들이 “성범죄 파렴치한 잡범들과 뒤섞여 끝내 징역형을 선고 받은 법진 이사장의 모습에 통탄한다”며 “일체 공직에서 즉각 물러나라”는 절규도 이사회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선학원 이사회가 법진 스님의 외호세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선학원 감사의 행보다. 재단법인 선학원 정관 제12조에 따르면 ‘(감사는)…부정 또는 부정한 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이사회 소집도 요구할 수 있다. 법진 스님의 성추행 행태가 선학원 승려관리규정, 분원관리규정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그에 따른 농성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감사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리는 없다. 이사회를 소집해 법진 이사장의 성추행 문제를 논의하는 게 상식인데, 감사가 과연 그러한 일련의 절차를 밟았는지 의문이다. 또 법진 이사장의 성추행 판결·결정 등을 감독청에 정식으로 보고했는지 여부도 짚어볼 일이다. 하지 않았다면 왜 안 했는지, 보고 했다면 그 이후 어떤 지침을 받았는지 감사는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감사 기능만이라도 충실했다면 이 지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재단법인 선학원의 주무관청인 서울 종로구청이 검사·감독권을 제대로 발동했는지도 의문이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사실상 직무유기다. 2016년 10월19일 피해자가 법진 이사장을 고소하고, 대법원 결정까지 약 2년3개월 정도가 소요됐다. 미국에서 ‘미투 운동’이 시작된 게 2017년 10월이고, 한국에서 촉발된 건 2018년 1월 말께다. 그 기간 중에 법진 이사장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성추행에 사회적 철퇴가 내려지고 있던 사회적 분위기였던 만큼 선학원에 대한 강력한 감독이 있어야 했다. 성추행 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이사장직을 계속 수행케 하는 이사회의 결정이 ‘공익’에 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면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했어야 옳다고 본다. 공익에 심대한 해를 가할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대법원 결정까지 나온 작금의 상황에서의 검사·감독권은 더더욱 강력하게 이뤄져야 한다.

성추행범으로 확정된 인물이 재단법인 이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건 선학원 이사회인데 지나친 폐쇄성이 부른 참극이라 할 수 있다. 분원장, 중진스님, 사회와도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선학원이 과연 재단설립 목적에 걸맞은 사업들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공익을 해하는 일은 없는지도 의문이 든다. 종로구청은 물론, 선학원 목적사업을 재정지원 하고 있는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

[1475호 / 2019년 1월 3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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