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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송모 과장 “녹취된 내 발언 사실 아니었다”

  • 교계
  • 입력 2019.04.18 17:38
  • 수정 2019.04.19 20:49
  • 호수 1486
  • 댓글 20

생수 논란 커지자 경위 입장표명
“도반HC 거듭된 가격인하 요구에
종단수장 말하면 그만둘 줄 알았다”
하이트, “정수수료는 조계종과 무관”
“사업 아이디어 제안 따른 마케팅비”

조계종 생수사업 논란과 관련해 사건의 발단이 됐던 하이트진로음료 송모 과장이 자신이 했던 발언은 “(조계종 측의)지속적인 공급가 인하요구에 따라 개인 판단 하에 영업적으로 과장된 문구를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특히 송 과장은 “개인적 업무가 일시적으로 과도해 최초 잘못된 자료를 보낸 부분이 이렇게 확대될지는 예상도 못했다”며 “도반HC 측에서도 영업담당의 말 한마디에 추가조사도 없이 (검찰 고발을)진행한 부분에 당황했다”고 밝혔다. 송 과장의 진술이 사실일 경우 조계종 노조가 충분한 사실확인도 없이 종단 생수사업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에 고발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판을 넘어 법적책임까지 받게 될 가능성이 커져 보인다.

하이트진로음료 감로수 영업담당인 송 과장은 최근 조계종 노조가 4월4일 하이트진로음료 측의 내부자료와 영업담당자인 송 과장의 녹취를 토대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논란이 일자, 조계종 측에 “자신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며 경위서 등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송 과장은 지난해 5월경 주문과 발주, 배송, 세금계산서, 로열티정산, 부처님오신날 행사와 당사 전산변경으로 개인적으로 업무가 일시적으로 과도했고, 이 과정에서 조계종의 생수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도반HC 관계자에게 하이트진로음료 측의 내부자료를 보냈다.

이 자료에는 감로수에 대한 사찰납품가와 조계종 (상표사용에 따른)로열티, 정수수료(하이트진로 측이 판매 수수료의 오기라고 밝힘), 대리점 배송비 등이 포함돼 있다. 이후 도반HC 관계자는 지난해 12월경 ‘정 수수료’를 문제 삼으며 감로수 단가를 낮춰줄 것을 요구했고, 지난 2월 또다른 도반HC 관계자도 감로수 단가조정을 거듭 요구했다.

이렇게 되자 송 과장은 도반HC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최초 계약할 때 자승 총무원장 스님이 특정한 분을 지정해 주면서 자기랑 관련된 사람이니 지급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정 수수료를 폐지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도반HC 관계자는 송 과장과의 대화를 녹취했고, 이를 조계종 노조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계종 노조는 이 녹취록을 토대로 전 총무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일부 언론에도 송 과장의 발언녹취가 전달돼 방송됐다.

이에 대해 송 과장은 “조계종과 관련됐다고 하면 더 이상 인하요구를 안 할 것으로 판단해 조계종(전 총무원장)과 관련되었다고 말했던 것”이라며 “저 또한 조직의 한사람으로 특히나 종교계는 조직의 수장 말이라면 따를 것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송 과장은 이어 “(저는) 최초 계약자도 아닌 (영업)담당자로서 상세한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함으로써 (논란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선처를 바란다”고 사죄했다.

이런 가운데 하이트진로음료 측은 4월18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법보신문의 서면질의에 답변을 보내왔다. 하이트진로음료 측은 “㈜정과의 계약은 조계종과 무관한 별개의 계약으로, 레알코(㈜ 정의 전신)측의 아이디어 제공에 따른 홍보 마케팅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트진로음료 측은 이어 “홍보 마케팅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음료 유통영업의 일반적인 형태”라고 강조했다.

결국 조계종과 하이트진로음료 측간의 감로수 사업은 2010년 6월경 레알코가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서 성사됐고, 하이트진로음료 측은 이에 대한 대가로 레알코에 홍보 마케팅 수수료를 지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하이트진로음료 측은 또 ‘하이트진로음료 측의 내부 자료에 정 수수료로 표기된 부분’에 대해 “담당자가 조계종단 로열티를 생각하다보니 ‘정수수료’를 ‘정로열티’로 잘못 표기한 것”이라며 “㈜정에 지급되는 (돈의) 명칭은 마케팅 및 홍보수수료가 맞고, 이런 판매 수수료는 일반적인 유통영업의 거래 형태”라고 밝혔다. ‘자승 스님의 퇴임과 맞물려 ㈜정에 지급하던 수수료를 없애려 했다’는 JTBC보도와 관련해서도 “‘조계종단 감로수 공급보고’ 문건에 담긴 내용은 담당자가 내부 보고용도로 작성, 관리한 문서로서 ㈜정에게 주는 홍보마케팅 판매 수수료의 지급구조 변경을 위한 자료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86 / 2019년 4월 2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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