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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생수사업으로 손해 본 것 정말 있나

  • 교계
  • 입력 2019.04.15 16:35
  • 수정 2019.04.19 16:48
  • 호수 1486
  • 댓글 32

2010년 계약당시 최저가 납품
별도 공정‧물류비용 감안해도
‘감로수’ 공급가격 ‘적정 계약’
“하이트‧㈜정 계약사실 몰랐고
종단 로열티‧납품가 변동없었다”

조계종이 (주)석수와퓨리스와 상표계약을 체결한 '감로수'.
조계종이 (주)석수와퓨리스와 상표계약을 체결한 '감로수'.

하이트진로그룹 ㈜석수와퓨리스가 2010년 조계종과 생수사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생수 납품단가를 대형마트 납품가보다도 싸게 공급하기로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정에 대한 수수료를 ㈜석수와퓨리스가 단가에 포함시켰는지 여부를 떠나 당시로서는 최저가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생수 공급원가를 부풀려) 종단과 무관한 ‘㈜정’에 로열티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종단과 사찰에 손해를 끼쳤다”는 조계종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법보신문이 최근 입수한 2010년 조계종과 ㈜석수와퓨리스 간의 계약 관련 서류에 따르면 ㈜석수와퓨리스는 2010년 7월경 조계종에 20여쪽 분량의 사업제안 PPT자료를 제출했다. 이 사업설명서는 ㈜석수와퓨리스가 불교의 긍정적 이미지를 담은 프리미엄 신제품을 출시하면 다른 제품과의 차별화를 가져올 수 있고, 대신 그에 따른 상품 로열티를 지급하면 승려복지 등 조계종의 목적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석수와퓨리스 측은 유통점에서 거래되고 있는 생수 단가표도 제공했다.

(주)석수와퓨리스가 2010년 7월 조계종에 사업설명을 위해 작성한 PPT 표지.
(주)석수와퓨리스가 2010년 7월 조계종에 사업설명을 위해 작성한 PPT 표지.

이에 따르면 ㈜석수와퓨리스가 생산 판매해 오고 있었던 ‘석수’ 500ml를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에 320원에 납품했고, 편의점의 경우 훼미리마트에 400원(350ml), 미니스톱에 650원, 바이더웨이에 700원에 판매했다. 이런 상황에서 ㈜석수와퓨리스는 조계종과의 협상 과정에서 프리미엄 생수인 ‘감로수’의 단가를 홈플러스에 납품하는 금액보다 적은 300원에 제시했다. 대신 조계종에 제공하는 상표 로열티 100원을 붙여, 사찰 등에는 400원에 납품하고, 권장소비자가는 700원으로 책정했다. 사찰의 입장에서는 대형마트에서 다른 제품을 구입할 때에 비해 30~40원 가량 비싸게 구입한다고 볼 수 있지만, 생수 한 개당 100원의 승려복지기금을 적립하는 결과여서 종단차원에서 손해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 또 권장소비자가가 다른 제품과 동등해 일반 불자들이 ‘감로수’를 구입하면서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노조는 최근 ㈜석수와퓨리스 측이 ‘감로수’ 한 병을 판매할 때마다 ㈜정에 50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하이트진로 측의 내부 자료를 입수, “조계종이 생수사업을 진행하면서 종단과 무관한 ㈜정에 로열티를 지급하면서 종단과 사찰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이트진로 측은 (2010년 계약 이후 2015년 12월까지) ‘감로수’ 500ml를 사찰에 400원에 공급했는데, 이 가운데 종단에 지급하는 로열티가 100원이고, 정 로열티 50원, 대리점 배송비 50원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자료를 근거로 “종단과 무관한 제3자에게 로열티가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결과적으로 종단과 사찰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석수와퓨리스와 ㈜정 사이의 계약은 조계종과 무관하며, 그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몰랐다”면서 “무엇보다 ㈜석수와퓨리스와 ㈜정 사이의 계약으로 인해 ㈜석수와퓨리스 측이 조계종 측에 지급하기로 한 상품 로열티를 줄였다거나, ‘감로수’ 납품 단가를 올린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주)석수와퓨리스 측이 조계종에 사업 제안을 하면서 제공한 유통점에서 거래되고 있는 납품 단가표. (주)석수와퓨리스 측은 ‘석수’ 500ml를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에 320원에 납품했지만, '감로수'의 경우 이보다 싼 300원에 납품하기로 했다.
(주)석수와퓨리스 측이 조계종에 사업 제안을 하면서 제공한 유통점에서 거래되고 있는 납품 단가표. (주)석수와퓨리스 측은 ‘석수’ 500ml를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에 320원에 납품했지만, '감로수'의 경우 이보다 싼 300원에 납품하기로 했다.

종단 관계자에 따르면 조계종은 ㈜석수와퓨리스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감로수’ 단가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노력했고, 수차례 협상 끝에 최종 납품 가격을 확정했다. 이 관계자는 “㈜석수와퓨리스 측이 ‘감로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존 생산라인을 멈추고 ‘감로수’ 상표와 뚜껑포장 작업을 진행하는 등 별도의 공정을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서 “더구나 생수 단가에서 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이 높은데 ‘감로수’를 산중에 있는 사찰로 보낼 경우 물류비용이 상당해 생수 납품단가를 더 낮추기는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석수와퓨리스 측은 2011년 8월 농협 하나로마트에 ‘감로수’를 납품하면서 공급가를 330원에, 권장판매가를 370원에 책정했다”면서 “이 가격에도 조계종에 지급하는 상표 로열티가 포함돼 있다. 이럴 경우 ㈜석수와퓨리스 측으로서는 하나로마트에 납품하는 ‘감로수’ 500ml의 공급단가가 230원으로 낮아지지만, 하나로마트의 경우 기존 물류체계가 갖춰져 있어 공급가를 낮춰도 (수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그만큼 생수 가격에 있어 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이 같은 가격조건을 바탕으로 생수사업과 관련한 종단 TF팀 회의, 차팀장 회의, 종무회의 등을 차례로 거쳐 2010년 10월22일 ㈜석수와퓨리스 측과 ‘산업재산권 사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고, 생수사업을 진행했다. 따라서 ‘감로수’ 사업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었고, ㈜석수와퓨리스 측과 생수가격을 책정하는 과정에서도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게 조계종의 입장이다.

법보신문이 입수한 ㈜석수와퓨리스와 ㈜정 간의 계약서에서도 두 업체 간의 계약은 ㈜석수와퓨리스와 조계종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0년 10월28일 성사됐다. 계약 내용도 ‘감로수’ 상품의 영업망 확대와 판매촉진을 골자로 한다. 계약서대로라면 ㈜석수와퓨리스는 ‘감로수’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정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석수와퓨리스 측은 ㈜정과의 계약 이후에도 조계종에 지급하기로 했던 상표 로열티를 줄이거나 사찰에 공급하는 ‘감로수’ 단가를 올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석수와퓨리스가 ㈜정과 홍보계약을 체결하면서 조계종 내지 사찰이 기존 계약과 다른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조계종 한 관계자는 “종단이 ㈜석수와퓨리스와 최초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선의 공급단가를 정했다면 이후 ㈜석수와퓨리스가 자신들의 영업이익을 위해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은 조계종과 무관한 것”이라면서 “노조의 주장대로 ㈜정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손해를 본 측이 있다면 그것은 상품 원가를 낮춘 ㈜석수와퓨리스다. 따라서 그에 따른 책임여부는 ㈜석수와퓨리스 내지 하이트진로그룹과 ㈜정의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86 / 2019년 4월 2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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