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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원 법진 전 이사장이 ‘현응스님 성추행의혹’ 지시했다”

  • 교계
  • 입력 2021.03.12 13:12
  • 수정 2021.03.12 19:32
  • 호수 1577
  • 댓글 17

3월11일 김모 불교저널 전 편집장 법원서 증언
“불교닷컴 대표와 불러 내용증명 보내라고 지시”
“법진 이사장 말 신빙성 없어 기사작성 안했다”
국립공원 여직원 P씨 “S씨 주장, 사실 아니다”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허위 글을 게재해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S여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선학원 법진 전 이사장이 이 글이 게재되기에 앞서 불교닷컴과 불교저널 기자를 불러 현응 스님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며,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번 사건에 법진 전 이사장이 깊이 연루돼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관심을 모은다. 또한 불교닷컴과의 관련성 여부에도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선학원기관지 불교저널의 편집장을 지낸 김모씨는 3월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김씨는 S여성이 2018년 3월 ‘metoo withyou’라는 웹사이트 게시판에 성추행 의혹의 글을 게시하기에 앞서 2016년 12월 현응 스님에게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질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당사자다.

김씨는 이날 내용증명을 발송한 경위와 관련해 “당시 선학원은 조계종과 법인법 문제로 대립하고 있었고, 법진 이사장은 자신의 성추행문제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다”며 “2016년 12월경 법진 이사장이 (자신이 주지로 있던) 서울 정법사로 불러, ‘현응 스님의 성추행 의혹을 제보 받았다’며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불교닷컴 이모 대표도 함께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법진 이사장의 제보내용은 2018년 3월 S여성이 ‘metoo’ 게시판에 올린 글과 거의 같은 내용이었다”고 했다.

김씨는 ‘내용증명에서 (현응 스님의) 회신이 없으면 곧 기사를 내보낼 것처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검찰의 질의에 “기사화할 만 한 실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씨는 S씨 변호인의 질의에서도 “(법진 이사장의 제보는) 신빙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었다”며 “이사장의 지시에 (내용증명을 보내 확인하려는) 흉내를 냈던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현응 스님이 내용증명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는 변호인의 질의에 “현응 스님 자신이 보기에도 그 내용이 너무 허구적이고, 연관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성추행의혹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불교계 신문기자가 성추행의혹과 관련해 내용증명을 보내왔으면, 질의서를 무시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며 김 씨가 답변하기 어려워 보이는 영역의 질의를 재차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글쎄, 그건 모르겠다”고 짧게 답했다.

변호인은 “법진 이사장에게 현응 스님의 성추행 의혹을 제보한 사람이 여기 있는 피고인데, 그것을 알게 된 이후에도 법진 이사장이 (현응 스님의 성추행 의혹을) 일부러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김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 S씨가 ‘metoo’ 웹사이트에 게시한 글에서 ‘현응 스님으로부터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성추행 당한 여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지목한 P여성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S씨는 웹사이트 글에서 “해인사를 떠나 집으로 돌아와 일을 하고 있는 데, 해인사에서 알고 지내던 국립공원 여직원이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얘기를 하다가 주지스님이 바람 쐬어준다며 대구시내로 데려갔다는 말을 했다”며 “국립공원 여직원에게도 내게 한 것처럼 그렇게 유인해 대구시내로 가서 술집으로 데려갔다니 정말 분노가 일어났다”고 주장했었다.

이와 관련 P씨는 “가야산국립공원 직원으로 일할 당시 S씨와 친한 관계가 아니었고, 잘 알지도 못했다”며 “S씨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P씨는 “2018년 4월경 해인사에서 알고 지내던 스님에 의해 ‘metoo’ 게시판의 글을 알게 됐고, 그 속의 내용을 보고 몹시 불쾌해 하고 있었다”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S씨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러나 화가 나서 ‘난 당신을 모른다’고 답한 게 S씨와의 처음이자 마지막 전화통화였다”고 밝혔다.

P씨는 ‘가야산국립공원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현응 스님과 대구시내로 나가 술을 마셨고,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을 S씨에게 전화를 걸어 말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의에 “S씨에게 전화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그런 사실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현응 스님이 해인사 주지라는 것 외에 스님을 알지 못했다”며 “그런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실확인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는 1982년부터 해인사 직원으로 근무했던 성모씨도 증인으로 참석해 “2004년경 해인사 주지스님이 타고 다니던 승용차는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기본적인 선팅이 됐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S씨는 ‘metoo’ 게시판에 작성한 글에서 “(성추행당한 날) 주지스님의 어둡게 썬팅 되어진 에쿠스에 탔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성씨는 “어른스님이 검은 것(썬팅)을 싫어해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그 당시 제일 옅은 색으로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날 공판에 나온 증인들의 진술은 대부분 S씨가 ‘metoo’ 게시판에서 주장한 내용과 상반됐다. 때문에 이들의 진술이 향후 최종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77호 / 2021년 3월1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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