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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헌개정안’ 인준 여부 결정할 조계종 원로회의 열린다

  • 교계
  • 입력 2024.03.27 13:18
  • 수정 2024.03.29 17:35
  • 호수 1723
  • 댓글 0

4월 8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3월 15일 열린 제75차 원로회의.
3월 15일 열린 제75차 원로회의.

조계종 최고 의결기구 원로회의가 4월 8일 회의를 열고 '종헌 개정안'의 인준 여부를 결정한다. 3월 15일 열린 전차 회의에서 이미 조직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놓은 만큼, 이번 인준 절차도 무난히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자광 스님)가 이날 오후 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76차 회의를 열고, 3월 19일 제230회 임시종회를 통과한 ‘종헌개정안’ 인준 절차를 밟는다. 원로회의의 재적인원 과반수가 법안에 찬성하면 중앙종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법안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올해 11월 중앙종회 정기회가 열리기 전까지 조직 개편을 마무리 짓겠다”고 선언했던 만큼, 10월에는 행정부의 새로운 조직안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종회는 7~9월 한차례 더 임시종회를 열고 종법 재개정을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 그전까진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법안 수정에 나선다. 현행 ‘총무원법’ ‘교육법’ ‘포교법’은 삭제되고, ‘중앙종무기관 조직법’이 새롭게 제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앙종회와 더불어 총무원 기획실도 발빠르게 움직인다. 최소 세 차례의 공청회를 열고 종도들의 공감대를 얻을 만한 실효적인 혁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새 조직안에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원·포교원으로 분산돼 있던 역할과 사찰 분담금 외 종단 자산을 형성할 방안 등이 요구된다. 또 포교원장, 교육원장이 행사하던 ‘직능직 종회의원 추천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부도 관심사항이다.

다만 조직 개편의 과도기인 만큼 예산 편성에는 번거로움도 따를 전망이다. 총무원은 매년 6월 주요지출항목 지급 현황을 조사해, 7월 지출항목 기준을 마련한 뒤, 이를 토대로 8월 중 예산 편성지침의 초안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아직 새로운 행정부 조직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별도로 필요하다. 

한편 이날 원로회의에서는 신임 원로의원 선출의 건도 다룬다. 선출 대상은 제230회 임시종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천된 화엄사 종열, 은해사 돈명, 불국사 종우 스님이다.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되며, 임기는 10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아울러 조계종 최고법계인 대종사 21명과 명사 10명에 대한 특별전형 심의도 진행한다. 대종사·명사 법계는 ‘법계법’에 따라 중앙종회 동의와 원로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종정 성파 대종사가 품서한다.

정주연 기자 jeongjy@beopbo.com

[1723호 / 2024년 4월 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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