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선학원에 소속된 창건주와 분원장들이 “법진 스님은 선학원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이미 이사장 지위를 상실했다”며 법진 스님의 이사장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선학원 미래포럼(회장 자민 스님)은 2월12일 “선학원 창건주·분원장 48명이 2월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진 스님을 상대로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처분 신청인 중에는 선학원 현직 이사인 현호 스님(지원정사 창건주·분원장)도 포함됐다. 선학원 이사회 구성원이 법진 스님의 이사장 자격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처분 신청서에 따르면 법진 스님이 선학원 이사장 지위를 상실했다는 근거는 △사직 의사표시 △이사장 전제가 되는 이사 지위 부존재 △사직서를 반려한 이사회 결의의 무효성 등이다.
창건주와 분원장은 이에 대해 “법진 스님은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후 2016년 12월15일 이사회에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이사회 결의와 별개로 법진 스님은 사의를 표명한 시점에 이미 이사장 지위에서 스스로 물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인의 이사장은 법인과 일종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언제든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진 스님이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선학원과의 이사장 위임계약은 이미 해지됐다는 설명이다.
법진 스님의 이사 임기가 1월2일 만료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창건주와 분원장들은 “이사장은 기본적으로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지만, 법진 스님의 경우 이사 선임을 위해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법진 스님은 적어도 1월2일 임기가 끝난 시점부터 더 이상 선학원의 이사가 아니기에 이사장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학원은 정관상 임원 선출시 자격을 ‘덕망 높은 승려’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법진 스님은 이사로 선임될 수 없는 중대한 결격사유를 가진 셈이다.
창건주와 분원장들은 “설사 이사회가 법진 스님의 이사 선임 결의를 했더라도 정관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기에 효력이 없다”며 “결국 법진 스님은 적어도 임기가 만료한 1월2일 이후에는 선학원 이사도 아니고 당연히 이사장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선학원 이사회가 1월25일 법진 스님의 사직서를 반려한 행위에 대해서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사장이 아닌 법진 스님은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 자체가 무효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창건주와 분원장들은 “법진 스님이 선학원의 이사장 지위가 없는 상황에서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선학원 이사장은 300여 분원의 분원장 임명 권한은 물론, 사고사찰 지정 및 사찰 운영권을 가진 재산관리인 지정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상황은 향후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신청이유를 밝혔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477 / 2019년 2월 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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