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고종 중앙종회,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 불신임

  • 교계
  • 입력 2019.03.14 12:36
  • 수정 2019.03.14 16:44
  • 호수 1481
  • 댓글 7

3월14일, 정기종회서 결의
찬성 39표·반대 2표로 가결
원로회의에 인준 즉각 요청
종회·총무원 법적공방 전망

3월14일 속개된 태고종 중앙종회 제136차 정기종회에 긴급발의 된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에 대한 불신임 동의안’이 가결됐다.

태고종 중앙종회가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을 불신임했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도광 스님)는 3월14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앞 이면도로에서 제136차 정기종회를 속개하고, 긴급발의로 상정된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에 대한 불신임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이날 정기종회에는 재적의원 53명 가운데 41명이 참석했으며, 39명의 종회의원이 총무원장 불신임에 동의했다. 총무원장 불신임은 종헌종법에 따라 재적의원의 3분의2인 3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다. 반대는 2표였다.

제136차 정기종회는 ‘2017년도 종단 세입세출 결산안 재심의’와 ‘2019년도 종단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 지난해 12월5일 정기회를 개회했다. 그러나 총무원 집행부가 2017년도 결산안 재심의 및 2019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결국 회기일을 100일로 정하고 휴회했다.

이날 정기종회에는 재적의원 53명 가운데 41명이 참석했으며, 39명의 종회의원이 총무원장 불신임에 동의했다.

종회의장 도광 스님은 “총무원 측의 방해로 지난해 12월 거리에서 제136회 정기종회를 개회했고, 수십차례 공문을 보내는 등 나름의 노력을 다했으나 전승관 문은 여전히 굳게 잠겨있다”며 “오늘까지 중앙종회가 집행부에 공문을 통해 자료제출과 소명을 요구한 게 25회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무원 측의 거부로 결산안 재심의와 예산안 심의는 상정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향후 종단을 위한 후속조치를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종회의원 법담 스님이 ‘총무원장 불신임’을 긴급동의로 제안했다. 스님은 “종단 공적자금 7억여원이 절차를 무시한 채 임의대로 집행됐고, 그 사실을 숨기려고 중앙종회에 결산서를 허위로 제출했다”며 “특히 형체도 없는 사찰 건물을 증여받기로 담합해 종단재정을 허비하고, 불법적 종단사태의 비용을 공금으로 보전하는가 하면, 법인 정관을 변조해 종단재산의 임의 처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제136차 정기종회는 총무원 측이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을 폐쇄해 또다시 길거리에서 진행됐다.

그러면서 “선량한 종도를 속이고 모략을 주도하는 자가 더 이상 총무원장 소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종법에 따른 ‘총무원장 불신임’안 상정을 동의했다. 정기종회에 참석한 종회의원 스님들도 법담 스님의 제안에 동의를 표했고, 결국 표결에 따라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은 불신임됐다. 이와 함께 총무부장 정선, 재무부장 도진, 교무부장 법도, 규정부장 혜암, 사회부장 청담 스님 등 총무원 주요 부장들에 대한 불신임도 가결됐다.

중앙종회는 이날 종법절차에 따라 총무원장 불신임 결정에 대한 원로회의의 인준을 즉각 요청하기로 했다. 또 총무원장 유고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원장 성오 스님의 원활한 종무집행을 위해 경상비 등 필수경비에 대한 지출을 승인하고 제136차 정기종회를 폐회했다.

한편 중앙종회가 총무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하면서 향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편백운 스님은 “중앙종회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총무원장이 피고발인 신분이 된 이상 최종판단이 나올 때까지 어떤 경우도 결코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481호 / 2019년 3월 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관련기사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