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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공개참회까지 1인 시위 멈추지 않겠다”

  • 교계
  • 입력 2021.10.20 18:34
  • 수정 2021.10.21 16:22
  • 호수 1606
  • 댓글 5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성공 스님

10월13일부터 매일 3차례씩
의원 사무실·국회 앞서 진행
행동·실천할 때 변화도 가능
국회의원으로서 책무 다하길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성공 스님이 10월13일부터 매일 정청래 의원 사무실과 국회 앞을 오가며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성공 스님이 10월13일부터 매일 정청래 의원 사무실과 국회 앞을 오가며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성공 스님이 10월13일부터 매일 정청래 의원 사무실과 국회 앞을 오가며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스님은 아침저녁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정 의원 사무실 앞에서, 점심시간에는 국회 앞에서 정 의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성공 스님은 “정청래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고 국민의 화합을 위해 일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사안을 명확히 보고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함에도 편협한 시각으로 불교계를 왜곡하고 비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계종 문화부장으로서 악의적으로 불교계를 폄훼한 정 의원이 공개참회 할 때까지 1인 시위를 멈추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5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사찰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문화재관람료를 받고 있는 전통사찰을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다’는 봉의 김선달에 빗대 마치 사찰이 부당한 돈을 받는 것처럼 왜곡·매도해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불교계는 크게 반발했다. 조계종·중앙종회·전국교구본사주지회의·중앙신도회 등이 잇따라 성명을 발표했고, 정 의원이 직접 언급한 합천 해인사와 해인사신도회도 정 의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불교계의 공분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정 의원은 사과는커녕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성공 스님이 1인 시위에 나선 이유도 이 때문이다.

“누군가 불교계를 음해하고 비방했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은 너그러움이 아니라 무책임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입장을 말할 기회를 잃고, 잘못된 편견이 고착화 되며 나중에는 설자리조차 잃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적극적으로 올바른 사실을 밝히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야 합니다.”

스님은 변화란 불교인들의 실천이 뒤따를 때 가능하다고 말한다. 2009년 진주 성전암이 방화로 대웅전 등 건물 4채가 소실됐을 때도 그랬다. 당시 주지 소임을 맡았던 성공 스님은 사찰 복원을 위해 각종 서류 등을 구비해 제출했지만 시는 관련법에 저촉된다며 불허했다. 스님은 사찰이 방화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도 통탄할 일인데 시가 정당한 복원을 가로막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스님은 침묵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보고 다음날 곧바로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스님은 지금까지의 과정을 시민들에게 직접 알렸으며, 시의 탁상행정을 비판했다. 그렇게 외롭고 힘든 66일 동안의 시위 끝에 마침내 시와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번에도 스님은 행동에 나섰다. 그것은 차가운 시선을 견디고 바쁜 시간을 쪼개야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 여겼다. 특히 정 의원이 주장한 문화재관람료는 한국불교 역사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고 ‘아픈 손가락’으로 남은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문화재관람료는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징수해왔지만 1967년 공원법이 제정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찰림 등을 국립공원에 편입시키면서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합동으로 징수했다. 이후 2007년 정부가 돌연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고 “국립공원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며 사찰소유의 토지를 마치 국가소유인 것처럼 호도했다. 이 과정에서 사찰 소유 당사자인 불교계와는 어떠한 협의도 없었고, 사찰은 하루아침에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전락했다.

성공 스님은 “당시 국가는 무책임하게 불교계를 국민의 지탄이 대상이 되도록 내몰았지만, 불교계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가지정 문화재의 안전한 보존과 관리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럼에도 마치 불교계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처럼 ‘통행세’ ‘봉이 김선달’로 표현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국회의원의 발언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스님은 “서울의 모 학교에서는 학교 안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혼잡통행료 3000원을 부과하고 있다”며 “하물며 사찰토지에 국가지정 문화재까지 보유한 불교계가 사유지에서 문화재 보존을 위해 관람료를 받는 게 무엇이 문제가 되냐”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관람료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성공 스님은 “정 의원의 발언처럼 우리 국민들 가운데도 문화재관람료를 단순히 문화재를 보기 위해서거나 사찰 입장료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를 왜곡하고 깎아내리기에 앞서 그 의미와 이유, 가치 등을 대중들에게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성공 스님은 “정청래 의원은 옹졸한 문화인식으로 불교계의 명예와 노력을 훼손한 것에 대해 속히 반성하고, 이제라도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을 위한 국회의원으로서의 면모를 스스로 증명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606호 / 2021년 10월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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