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폄하해 논란을 빚고 있는 정청래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재차 사과했다. 또 “국가 법률에 의해 종교재산권 행사를 규제받는 전통사찰의 피해를 잘 살펴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공식 밝혔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월1일 최고위 회의 직후 브리핑을 진행하고 “지난 국감기간 동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정청래 의원이 문화재관람료와 관련해 특정사찰을 거론하며 발언한 것에 대해 당 지도부가 회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했다”며 “정 의원이 특정사찰을 거론한 발언은 사실과 달라 당 차원에서 이를 바로 잡는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사찰 등을) 비하한 발언으로 조계종과 해인사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또 “차제에 민주당은 다수의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유·관리하는 불교계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며 국가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문화재보호법 등 국가법률에 따라 종교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전통사찰 문제도 잘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여러 입장들을 잘 반영해 소속의원들과 함께 국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11월1일 상경 집회를 추진했던 해인사 측은 “정청래 의원이 여전히 자신의 허위발언에 대해 사과를 표명하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수습하고, 국가문화재의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불교문화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전통사찰의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당 지도부가 향후 국가 법률에 의해 불교계가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개선을 밝힌 만큼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 종단과 함께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인사 측은 “이번 일을 계기로 종단 차원에서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사회적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언론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이해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도 문화재관람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계종과 논의기구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08호 / 2021년 11월1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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