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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이번엔 문화재관람료를 극장관람료로 억지비유

  • 교계
  • 입력 2021.10.22 10:31
  • 수정 2021.10.22 12:13
  • 호수 1606
  • 댓글 7

10월21일 문체부 국정감사서 기존입장 되풀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 당지도부 사과했지만
끝내 사과 없어…“댓글엔 내가 맞다고 한다”
“사찰도 억울한 부분 있다” 발언수위는 낮춰
조계종 관계자 “왜곡된 정보의 댓글이 진실인가”
“정청래 사과 없을 땐 예정대로 강력대응할 것”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의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이를 징수하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매도해 불교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교계에 사과는커녕 자신의 발언이 틀리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 지도부가 “정 의원의 발언에 편견과 오해가 있었다”며 공식사과했음에도 여전히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정 의원은 10월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영화관람료는 영화를 보는 사람에게 받아야 한다”며 “극장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근처에 있다고 받으면 안 되겠죠”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발언과 관련한 한 언론매체의 댓글을 인용하면서 “댓글이 2400개가 달렸는데 대부분이 정청래 말이 맞다는 의견”이라며 “이것이 국민의 여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에서 관리해야 할 문화재를 사찰이 대신 관리하고 있지만, 법에 걸려 재산권 행사가 불가한 억울함이 있다”고 사찰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정 의원은 또 문화재관람료 문제로 소송 등 법적 분쟁을 겪었던 ‘지리산 천은사’를 언급하며 “대법원에서도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판결 이후 사찰과 지자체, 관계기관 등이 업무협약을 맺어 논란을 해소했다”며 “문체부 장관, 문화재청장, 조계종의 3자가 머리를 맞대 사찰의 억울함과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문체부) 장관이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정 의원의 발언은 10월5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지칭했던 것과 비교하면 수위가 한층 낮아졌다. 이는 정 의원 발언과 관련해 불교계 내부에서 공분이 확산되고, 조계종 대표단이 10월20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항의방문하는 등 시정요구에 나서자 이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정 의원이 국정감사라는 공식 석상에서 불교계를 매도한 발언에 대한 유감이나 사과가 없었을뿐더러 오히려 문화재관람료를 영화관람료로 빗대 표현하고, 언론보도에 달린 댓글을 국민여론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발언을 합리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이 우리나라의 수많은 전통문화유산이 전승되고 있는 전통사찰 문화재구역에 입장하는 것을 오락 유흥을 위해 영화관을 관람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본다는 것에 황당하고 기가 찰 정도”라며 “정 의원의 발언은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를 우롱하는 것이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수많은 스님들이 희생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언론에 달린 댓글을 여론이라고 호도하는 것도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왜곡된 정보에 의한 언론 댓글이 어떻게 진실이 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정 의원의 이날 발언은 여전히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할 뿐 아니라 사실관계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문화재가 단순히 점 단위가 아니라 이를 둘러싼 문화경관까지 문화재의 범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네스코가 2017년 전통사찰 7곳의 사찰림을 포함한 전 지역을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산사’로 지정한 것도 그와 같은 이유다. 그럼에도 정 의원이 문화재를 점 단위 개념으로 국한하려는 것은 문화재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한 민원이 애초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찰 사유지를 포함한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묶어 대다수 국민들이 “국립공원은 국가 소유의 땅에 만들어진 공원”으로 오해하게 만듦으로써 발생한 문제임에도 정 의원은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사찰에만 그 책임을 돌리려 한다는 비판도 있다. 특히 사찰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매표소의 위치는 대부분 사찰 토지 위에서 이뤄진다. 정 의원의 말처럼 “극장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근처에 있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자연경관이 우수한 사찰림을 찾은 탐방객들에게만 징수하고 있다. 일부 민원인이 제기하는 것처럼 등산의 목적이라면 국립공원 내 사찰림을 제외한 다른 탐방로를 이용하면 된다.

조계종 문화재관람료사찰 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국립공원에는 많은 탐방로가 개설돼 있다. 사찰림을 경유하지 않아도 등산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굳이 사찰림을 경유하는 등산로를 이용하는 것은 탐방객들의 ‘선택’적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조계종 측의 입장이다. 사찰림은 정비가 잘돼 접근이 용이하고,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을 뿐 아니라 전통사찰을 둘러싼 역사문화경관이 조성돼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 의원이 “절에 가지 않고 등산만 하려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발언은 애초부터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이 이날 문체부 장관과 문화재청장 등을 겨냥해 “사찰의 억울함과 국민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방법을 찾으라”고 촉구한 발언도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문화재관람료 논란이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이라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우선임에도 오히려 국정감사장에서 잘못된 정보로 논란을 키워놓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해인사 총무국장 진각 스님은 “정 의원은 10월5일 국정감사에서 명승 62호 지정된 문화재구역에서 합법적으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해인사를 ‘사기꾼 집단’으로 매도하는 등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다”며 “다른 곳에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허위 정보 발언에 따른 댓글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정 의원은 공개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이 계속 사과와 참회를 거부한다면 불교계는 앞서 공언했던 대로 더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06호 / 2021년 10월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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