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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주지 스님들, “불교폄훼 정청래 의원 제명하라”

  • 교계
  • 입력 2021.10.19 17:43
  • 수정 2021.10.19 18:00
  • 호수 1606
  • 댓글 11

10월19일, 본사주지회의서 입장문 발표
“불교계 명예 훼손 심각”…격앙된 분위기
“민주당 차원 사과 없을 땐 저항에 직면”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이 최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매도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 의원의 의원직 제명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책임 있는 사과와 참회를 촉구했다.

조계종은 10월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차 교구본사주지회의를 열고 최근 정청래 의원의 불교폄하 발언에 종단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은 정청래 의원의 발언과 관련한 일련의 경과를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총무원은 “정 의원이 10월5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왜곡하고 사찰과 불교계를 비하했다”는 법보신문의 보도 이후 해당 의원실에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 의원 측은 이를 번번이 거부했다. 10월7일 1차 면담요청에 “의견이 있으면 메일로 달라”는 입장을 전해왔고, 이튿날 2차 면담요청에도 “만날 계획이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10월8일 종단 대변인 명의의 유감 성명을 발표했으며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중앙신도회, 해인사·신도회도 정 의원의 사과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총무원 문화부장 성공 스님은 국회와 정 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격앙된 발언들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관계자에 따르면 몇몇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은 “정 의원의 발언은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불교계의 노력을 폄훼하고 불교계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종단 차원에서 강도 높은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당직자의 사찰 출입금지” “민주당 대표 항의방문” 등의 발언들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은 이날 채택한 성명에서 “문화재관람료 징수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취급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냐”며 “정청래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스님들은 “국회의원은 사회적 갈등을 조정·중재하고, 권위와 군림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로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에 앞장서야 하는 책임과 의무과 부여된 헌법기관”이라며 “그러나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국가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왜곡하고, ‘봉이 김선달’이라 지칭해 사찰을 사기꾼으로 매도한 정청래 의원의 행위는 불교계를 향한 의도적인 왜곡과 비하, 노골적인 폄훼이자 국민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왜곡된 권위의 표현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때문에 스님들은 “정청래 의원의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불교계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정청래 의원을 즉각 제명할 것 △정청래 의원의 입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인지 밝힐 것 △이번 사태에 대해 당의 책임 있는 공식 사과와 함께 불자들 앞에 공식 참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요구를 외면하거나 무시할 경우 여당과 정부를 향한 불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11월 정기 중앙종회에 앞서 총무원이 편성한 불기 2566(2022)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총무원은 내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사찰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중앙종무기관 예산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했다. 교구본사의 분담금도 현행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총무원은 또 최근 국공립합창단이 기독교 찬양곡 일색의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종단 차원에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불교는 1700여년 동안 자비정신으로 항상 어려운 곳에 손을 내밀어 보살피고 보듬었다”며 “사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불교계는 세상의 아픔을 더욱 살펴야 한다.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해 시대의 어려움 앞에 자비행으로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다음은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 성명서 전문.

더불어민주당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불교계의 희생과 노력을 폄훼한 정청래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마포을)이 지난 10월 5일(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다수의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보유사찰들이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비하하고, 사찰을 “봉이 김선달”이라며 사기꾼으로 취급하는 발언을 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을 위한 불교계의 노력을 폄훼하여 불교계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였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적 책무

우리나라 헌법 제9조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국가적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수지원비라는 생색내기용 지원 외에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민간으로 떠넘겼으며,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관람료 징수를 가능하도록 합법화 해 준 것이다. 즉, 민간소유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민간이 스스로 관람료를 징수하여 문화재를 관리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회피해 온 것이 국가의 정책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다량의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불교계는 국가 정책에 따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의 안전한 보존과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문화재관람료라는 명목으로 징수해 왔다.

한편, 1967년 공원법이 제정되고 정부는 국립공원을 지정하면서 국립공원 입장료를 징수하기 시작하였고,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의 편의를 위해 문화재관람료와 합동으로 징수토록 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면서 국립공원 내 핵심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사유지인 사찰소유의 토지를 마치 국가소유의 토지인양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며 국민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한 민원을 불교계의 책임으로 전가하였다.

그 결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국민들의 민원을 불교계로 향하게 하였고, 사회적 논란으로 비화된 문화재관람료 문제의 해결을 위한 불교계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부당국은 아무런 대책조차 내놓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문화재관람료 징수사찰을 ‘봉이 김선달’ 취급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인가?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책무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의 책무이다. 또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는 이러한 국가적 책무가 온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를 견제하고 견인해야 하는 막대한 소명이 부여된 기관이다. 나아가 국회의원은 사회적 갈등을 조정‧중재하고, 권위와 군림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로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에 앞장서야하는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 헌법기관이다.

그러나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국가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왜곡하고, “봉이 김선달”이라 지칭하여 사찰을 사기꾼으로 매도한 정청래 의원의 행위는 불교계를 향한 의도적인 왜곡과 비하, 노골적인 폄훼이자 국민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왜곡된 권위의 표현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 일동은 정청래 의원의 의도적인 사실왜곡과 호도, 그리고 불교계를 사기꾼으로 취급한 발언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항의하며, 다음과 같이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불교계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정청래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취급한 정청래 의원의 입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인지 밝혀라!

-.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당의 책임 있는 공식사과와 함께 이천만 불자들 앞에 공식 참회할 것을 요구한다!

-. 만일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거나 무시할 경우 여당과 정부를 향한 이천만 불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불기 2565(2021)년 10월 19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 일동

직할교구 본사 주지, 제2교구 본사 용주사 주지, 제3교구 본사 신흥사 주지,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주지, 제5교구 본사 법주사 주지, 제6교구 본사 마곡사 주지,제7교구 본사 수덕사 주지, 제8교구 본사 직지사 주지,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제10교구 본사 은해사 주지, 제11교구 본사 불국사 주지, 제12교구 본사 해인사 주지, 제13교구 본사 쌍계사 주지, 제14교구 본사 범어사 주지, 제15교구 본사 통도사 주지, 제16교구 본사 고운사 주지, 제17교구 본사 금산사 주지, 제18교구 본사 백양사 주지,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주지, 제20교구 본사 선암사 주지, 제21교구 본사 송광사 주지, 제22교구 본사 대흥사 주지, 제23교구 본사 관음사 주지,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주지,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주지, 군종특별교구본사 주지, 해외특별교구본사 주지.

[1606호 / 2021년 10월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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