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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금곡 스님, 신흥사 주지후보 자격 이상없음”

  • 교계
  • 입력 2024.02.21 15:20
  • 수정 2024.02.22 20:57
  • 호수 1718
  • 댓글 4

2월 21일 중앙선관위 회의 열고
제3교구본사 주지후보 자격 심사
산중총회 구성원 112명으로 확정

조계종 중앙선관위가 제3교구본사 신흥사 주지 후보에 출마한 기호 1번 지혜, 기호 3번 금곡 스님의 후보 자격에 이상 없음을 결정했다. 기호 2번 홍진 스님은 중앙선관위 회의 전 사무처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조계종 중앙선관위(위원장 태성 스님)는 2월 21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신흥사 주지후보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하고 현 주지 지혜, 낙산사 전 주지 금곡 스님에 대해 “이상 없음”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혜, 금곡 스님이 '미승인 임대 신청' 등을 두고 서로에게 "주지후보 자격이 없다"고 이의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혜 스님 측은 금곡 스님이 낙산사 주지 시절 경내 찻집을 종단 승인 없이 임대했다는 내용과 최근 모 사찰에 금품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후보 자격에 이의를 제기했다. 금곡 스님 측은 지혜 스님이 신흥사 주지 재임 당시 주차장을 종단 승인 없이 임대했다는 내용으로 호법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중앙종회 사무처장 설도 스님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두 후보 자격에 이상 없음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스님은 "지혜 스님 주차장 임대 건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 본말사 주지 재임 기간 중 단 한번이라도 종단 승인 없이 임대를 진행하거나 임대 기간을 지나 승인을 올린 경우 본사주지 자격이 제한된다고 적용할 경우, 추후 다수의 스님들이 자격 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다. 더구나 현재까지 임명된 본사주지의 경우에도 해당 사례가 있을 수 있어 공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또 미승인 임대 신청 건으로 주지 후보자격이 취소된 사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혜 스님이 1983년 신흥사 폭력사태에 따라 징역을 선고 받았더라도 종법에 규정된 파렴치범으로 판단하긴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설도 스님은 또 "3교구선관위가 금곡 스님에 대해 접수한 이의 신청도 같은 맥락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최근 사찰에 금품을 살포했다는 내용 역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증거 자료가 부족해 총무원 호법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상황이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후보 자격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신흥사 산중총회 구성원도 총 112명(비구 94명, 비구니 18명)으로 확정했다. 아울러 종회의원 보궐 선거인도 94명으로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태성 스님, 위원 진산·혜민·선우·탄정·혜광·득우·수경 스님과 사무처장 설도 스님이 참석했다. 

중앙선관위 회의에 배석했던 중앙종회 사무처장 설도 스님이 기자들에게 두 후보 자격에 이상 없음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주연 기자 jeongjy@beopbo.com

[1718호 / 2024년 2월 2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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