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사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3월 8일 오후 1시 경내 선불장에서 개최된다.
조계종 제5교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도 스님)는 종헌 제91조 및 산중총회법 제5조 규정에 따라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 소집을 공고했다.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2월 25일 오전 10시부터 2월 27일 오후 5시까지다. 선거법 제31조에 의거, 말사 주지를 제외한 상호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종무직을 가진 경우 2월 2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본사 주지 입후보 자격은 법계 종덕 이상, 연령 만 70세 미만의 비구 스님으로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 2년 이상 재직 △말사 주지 8년 이상 재직 △중앙종회의원 4년 이상 재직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 종무원 4년 이상 재직 △선원법에 의해 규정된 전문선원에서 20안거 이상 성만 △교육법 47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교육교역자로 10년 이상 재직 등의 경력 가운데 하나 이상을 갖춰야 한다.
정주연 기자 jeongjy@beopbo.com
[1717호 / 2024년 2월 2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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