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은 선학원 법진 이사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법진 이사장은 원심의 징역 6월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월17일 제2법정에서 피고 법진 이사장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변론을 거치지 않고 “상고 기각”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있거나 사건을 다르게 판단할 만한 증거 등이 나올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무변론 심판을 진행한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2016년 10월19일 피해자가 법진 이사장의 성추행을 고소하고, 2017년 4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공개재판에 회부한 지 2년3개월만이다.
법진 이사장은 재단법인 선학원에 근무하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피해자에 따르면 법진 이사장은 2016년 8월 선학원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를 불러내 BMW차량에 태운 뒤 속초로 향했다. 법진 이사장은 속초로 향하는 도중 차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고 손등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는 등 성추행을 가했다. 속초에 도착한 뒤에는 모텔을 예약하고 변복한 뒤 인근 음식점에서 저녁 겸 술을 마셨으며, “일출을 보고 가자”며 1박을 요구하기도 했다. 고소장이 접수되자 법진 이사장측은 변호인을 통해 합의금조로 1500만원을 제시하기도 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법은 2017년 1월11일 법진 이사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4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법진 이사장이 즉각 항소했지만 2017년 10월19일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전 직장 동료와 상사, 은사 등을 내세워 근거 없이 피해자 평소 행실이나 과거 직장 등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법원이 ‘성추행범’으로 확정하면서 법진 이사장은 선학원 이사장직뿐 아니라 서울 정법사 등의 창건주나 분원장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선학원 분원관리규정 등에 따라 ‘사회적 물의을 일으켜 재단에 심각한 해를 끼친 경우’엔 창건주 권한이 상실된다. 또 ‘승려의 품위와 위상을 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분원장에 해임될 수 있다. 특히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진 이사장을 두둔하던 이사진들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법진 이사장의 성추행 징역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선학원미래포럼은 1월17일 오후 3시 서울 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창건주와 분원장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선학원미래포럼은 기자회견에서 법진 이사장의 창건주·분원장 직책은 물론 법진 이사장을 비호해온 이사진들의 총사퇴를 촉구할 방침이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74호 / 2019년 1월 2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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