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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수 동국대 교수회장 폭행혐의 기소

  • 교계
  • 입력 2015.12.21 18:24
  • 댓글 31

서울지검, 벌금 100만원 명령
한 교수 불복, 정식재판 청구
학교 차원 징계 논란 불가피

동국대 이사장과 총장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한만수 교수협의회장이 동료교수 폭행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한 교수에 대한 학교차원의 징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 따르면 한 교수는 동료교수 폭행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10월5일 한만수 교수에게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을 적용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그러나 한 교수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2015년 3월11일 오후 6시10분경 동국대학교 본관 4층 재단 이사장 부속실에서 신임 이사장 인수위원인 A교수의 어깨를 붙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며 “A교수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당시 한만수 교수는 이사장실을 불법 점거한 학생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사장실로 들어가는 불교대학 A교수를 뒤에서 힘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바닥에 내팽개쳐진 A교수는 머리, 왼팔, 허리 등에 심한 충격을 받아 입원했고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그럼에도 한 교수는 피해 교수에게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혜원, 해주, 종호 스님을 비롯해 우제선, 황순일 등 불교대학교수 일동은 4월22일 ‘교수협의회장 한만수 교수의 책임지는 자세를 요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총장선거 및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 학내에서 동료교수에게 폭행을 가하고 학교 전체를 혼돈으로 몰아넣은 일련의 작태를 보인 한만수 교수에게 지금의 혼란에 대한 엄중한 도덕적 책임을 묻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동국대 이사장과 총장의 도덕성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온 한 교수가 폭행사건으로 법원에 기소됨에 따라 적지 않은 비판이 예상된다. 특히 한 교수는 동국대 교수회장이라는 점에서 동료교수를 폭행한 혐의만으로도 교수회장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만수 교수는 “당시 비서실에 교직원 20여명이 있었기 때문에 폭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내가 A교수를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인도 있다”고 해명했다. 일면 스님에 대해서는 “일면 스님은 의혹 제기된 부분에 대해 5개월 동안 침묵해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나는 폭행 혐의를 즉각적으로 해명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말했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1325호 / 2016년 1월 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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