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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폭행혐의 한만수 교수 중징계 요청

  • 교계
  • 입력 2016.01.06 10:55
  • 수정 2016.01.08 10:47
  • 댓글 8

1월11일 이사회에 안건 상정
학교 비방 혐의 등도 적용
이사회 승인 없이 공사 추진한
정창근 교수도 징계선상에 올라

학교법인 동국대가 동료교수 폭행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한만수 국문학과 교수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421억원 규모의 공사를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창근 전 부총장도 징계선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국대 이사회는 1월11일 각종 위원회 임원 위원 변경 등을 논의할 제298차 회의를 개최한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각각 폭행과 직권 남용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한만수·정창근 교수에 대한 징계건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국대 관계자에 따르면 한만수 교수는 동료교수 폭행과 합법적인 이사장·총장 선임에 대한 부정적 의견 확산, 학교에 대한 비방 등으로 이사회에 중징계 결의가 요청됐다. 한만수 교수는 2015년 3월11일 동국대 본관 4층 이사장 부속실 내에서 동료 교수를 넘어뜨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10월5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을 적용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한만수 교수는 ‘조계종 총무원 권승들이 동국대 행정에 개입했다’ ‘이사장·총장 선임은 불법이다’ ‘동국대가 썩어가고 있다’ 등의 성명서를 학내 전산망에 올려 종립대학 동국대의 본질을 부정한 것으로 판단됐다. 2015년 9월8일 조계사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이사장과 총장, 동국대가 윤리적으로 타락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등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국대는 한만수 교수의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61조 징계의 사유에 해당하고 교원인사규정 제22조 책임 및 근무기강을 위반했다며 이사회에 중징계 결의를 요청했다.

동국대는 또 정창근 교수에 대해서도 중징계 결의를 요청했다. 동국대 관계자에 따르면 정창근 교수는 경영부총장으로 재직하면서 421억원 규모의 세계불교센터 건립을 이사회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했다. 세계불교센터 조성 계획은 2014년 11월 최재성 국회의원의 제안한 것을 당시 경영부총장이던 정창근 교수가 사업개발팀에 검토를 지시하면서 수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대 108주년 기념관 내 지하 3층, 지상 3층에 총면적 2960평 규모로 건립해 불교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규모 공사를 추진하면서도 2015년 2월16일 작성된 세계불교센터 사업계획서는 정창근 교수 전결로 처리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창근 교수는 총장 직무대행 재직 당시 동국대 충무로관에 입주해 있던 커피전문점과 수의계약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커피전문점과 임대계약을 하면서 임대료의 일부를 발전기금으로 돌려 납부토록 했지만 이마저도 미납되면서 학교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동국대 교원인사위원회가 정창근·한만수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함에 따라 1월11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재구성될 예정인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징계는 감봉과 견책이지만 중징계는 파면·해임·정직이다.

한편 동국대 이사회는 1월11일 회의에서 이사장 선출에 관한 사항, 임원 전원 사퇴 결의에 따른 후속절차 논의에 관한 사항, 법인 각종위원회 임원 위원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1327호 / 2016년 1월 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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