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한만수 동국대 교수가 제기한 직위해제처분효력정지 등 가처분소송에 대해 “한만수 교수의 직위해제 처분·해임 처분·대학평의원 및 개방이사추천위원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4월14일 판결했다.
한만수 교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은 모두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동료교수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무죄로 판결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월1일 대기발령을 받은 김윤길 동국대 교직원도 “특별한 업무상 필요 없이 과도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위법”이라며 대기발령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1340호 / 2016년 4월 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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