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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이사회, 한만수·정창근 교수 중징계 결의

  • 교계
  • 입력 2016.01.11 18:37
  • 수정 2016.01.11 18:45
  • 댓글 11

1월11일 298차 회의서 만장일치
동료 교수 폭행·직권 남용 혐의로
잔여임기 순으로 이사사퇴 결의도
이사장 직무대행에 성타스님 선출

▲ 동국대 이사회는 1월11일 제298차 회의를 열고 한만수·정창근 교수에 대해 중징계를 결의했다.
동국대 이사회(이사장 직무대행 성타 스님)가 각각 동료 교수 폭행 혐의와 직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한만수·정창근 교수에 대해 중징계를 결의했다. 지난해 12월3일 임원 사퇴 결의에 따른 후속조치로는 이사 잔여 임기를 고려해 순차적으로 이사직에서 사퇴하기로 했다.

동국대 이사회는 1월11일 제298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의했다. 회의에는 재적이사 9명 가운데 이사장 직무대행 성타 스님을 비롯해 일면, 보광, 호성 스님과 김선근, 김기유, 이연택, 안채란 이사 등 8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사회는 교원인사위원회가 요청한 징계의결 안건을 논의하고 한만수·정창근 교수에 대해 원안대로 중징계할 것을 만장일치 결정했다. 한만수 교수는 동료교수 폭행과 합법적인 이사장·총장 선임에 대한 부정적 의견 확산, 학교에 대한 비방 혐의로 이사회에 중징계가 요청됐다. 동국대 관계자에 따르면 한만수 교수는 2015년 3월11일 동국대 본관 4층 이사장 부속실 내에서 동료 교수를 넘어뜨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10월5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을 적용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만수 교수는 또 ‘이사장·총장 선임은 불법이다’ 등의 성명서를 학내 전산망에 올려 종립대학 동국대의 본질을 부정한 것으로 판단됐다. 2015년 9월8일 조계사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이사장과 총장, 동국대가 윤리적으로 타락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등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주장한 혐의를 받았다.

정창근 교수는 경영부총장으로 재직하면서 421억원 규모의 세계불교센터 건립을 이사회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혐의가 인정됐다. 이와 함께 총장 직무대행 재직 당시 동국대 충무로관에 입주해 있던 커피전문점과 수의계약을 지시했다며 중징계가 결의됐다.

이사회가 두 교수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함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징계는 정직, 해임, 파면으로 교원징계위원회가 향후 60일 이내에 수위를 결정하면 당사자에게 사유를 통지하는 것과 동시에 징계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이런 가운데 이사회는 임원 전원 사퇴 결의에 따른 후속절차를 논의하고 잔여 임기가 적게 남은 순서대로 사퇴하기로 했다. 다만 사퇴 시기는 결원 이사 4명에 대한 선임 절차를 밟은 뒤에 진행키로 결의했다. 이는 법인 운영에 있어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라는 게 법인사무처 측의 설명이다.

현재 동국대 이사 정수는 13명이지만 4명의 결원이 생겨 9명이 재적이사로 등록된 상태다. 명신·삼보 스님의 후임은 아직 선임되지 않았으며 수불 스님은 이사 선임을 포기했고, 지홍 스님은 사퇴했다. 이사회 안건 결의에 이사 7명, 정관 개정에 이사 9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사들이 한꺼번에 사퇴할 경우 법인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12월3일 이사회 후 이사 임기가 시작된 보광·돈관 스님은 순차적 사퇴 결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성타 스님을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만장일치 선출했다. 이와 함께 교육위원으로 돈관 스님과 김선근 이사를, 의료위원으로 일면 스님과 김기유 이사를 새로 위촉했다. 교원징계위원으로 일면, 돈관 스님과 김선근 이사를 새로 선임했다. 최대식 감사가 제출한 사표에 대해서는 후임 감사를 결정할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 선임이 차기로 이월됨에 따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1328호 / 2016년 1월 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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