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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수 동국대 교수, 동료교수 폭행혐의 ‘무죄’

  • 교계
  • 입력 2016.04.06 12:33
  • 수정 2016.04.06 12:35
  • 댓글 12

서울중앙지법, 4월6일 판결

동료교수 폭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던 한만수 동국대 교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4월6일 동국대 A교수를 밀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한만수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5일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을 적용해 한만수 교수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만수 교수 측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교직원 김모씨가 피해자를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장면, 김모씨가 내려다보는 장면 등으로 보아 사진이 찍히지 않은 시간에 한만수 교수가 별도로 피해자를 넘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 교직원 김모씨도 법정에서 자신이 A교수를 잡았고, 이에 A교수가 넘어졌다고 진술했다”며 “검찰 측이 제출한 동영상 증거는 A교수가 한만수 교수에게 항의하는 장면 등이 담겨 있으나 이는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장면에 불과하므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한만수 교수는 “사필귀정”이라며 “더 이상 무리한 소송으로 동국대와 불교계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법원의 판단에 승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폭행 피해 당사자인 A교수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직접 목격 했는데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증거를 보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1339호 / 2016년 4월 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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