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수 폭행 등의 혐의로 동국대 이사회에서 중징계가 결의됐던 한만수 국문학과 교수가 결국 해임됐다.
동국대 교수협의회는 3월18일 성명을 내고 “한만수 교수가 3월18일 12시 경 해임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동국대 관계자에 따르면 한만수 교수는 2015년 3월11일 동국대 본관 4층 이사장 부속실 내에서 동료 교수를 넘어뜨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10월5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을 적용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다. 선고재판은 4월6일 열릴 예정이다.
한만수 교수는 또 ‘이사장·총장 선임은 불법이다’ 등의 성명서를 학내 전산망에 올려 종립대학 동국대의 본질을 부정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2015년 9월8일 조계사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이사장과 총장, 동국대가 윤리적으로 타락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등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주장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는 이사회에 한만수 교수에 대한 징계의결 안건을 요청했으며 이사회는 1월11일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중징계를 결의했다. 이어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한만수 교수의 징계 수위를 논의한 결과 해임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된 교원은 학교 보직을 맡지 못하고 강의를 할 수 없으며 연구실을 비워야 한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1336호 / 2016년 3월 2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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