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공금횡령 의혹으로 징계에 회부된 자현 스님에 대한 초심호계원의 심판이 차기 심판부로 이월됐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은 4월2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제162차 심판부를 열었지만 징계에 회부된 자현 스님이 불출석하면서 차기 심판부로 이월했다. 차기 심판부는 5월13일 개최될 예정이다.
호계원법에 따르면 호계원 심판은 피징계 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심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피징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까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궐석으로 심판할 수 있다. 따라서 자현 스님이 차기 심판부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궐석인 상태에서도 징계가 가능하다.
자현 스님은 최근 안동 봉정사 주지로 있던 2007년부터 10여년간 총무원에 보고되지 않은 사찰명의 통장을 개설해 놓고 수억 원의 돈을 회계장부에 기입하지 않고 사용해 왔다는 의혹을 받아 징계에 회부됐다. 10여년간 이렇게 사용한 돈이 8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자현 스님은 “논란이 된 통장은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사찰에서 받은 보시금과 여비 등을 모아 한꺼번에 입금해 왔다”면서 “그러나 그 속에는 신도들이 낸 연등 값이나 기도비와 같은 사찰수입은 한 푼도 없다”고 주장했었다.
이런 가운데 초심호계원 심판에 불출석했던 자현 스님이 4월22일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자청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초심호계원은 이날 승풍실추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전 법주사 재무국장 혜우 스님에 대해 공권정지 6년을, 재산비위혐의를 받고 있는 전 영각사 주지 종월 스님에 대해 공권정지 5년을 결정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35호 / 2020년 4월 2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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