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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일부직원 법인 통장 장악…동조 않으면 월급도 안줘

  • 교계
  • 입력 2020.06.29 21:12
  • 수정 2020.06.30 16:49
  • 호수 1544
  • 댓글 9

나눔의집 후원금 결재도 없이 사용
법인 직원은 두 달째 월급 못 받아
의혹 제기 전 호봉 대폭 인상 요구
“공익제보자 자격 못 갖췄다” 비판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6월24일 법인 및 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했다.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6월24일 법인 및 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했다. 사진은 의혹 제기 직원 및 진상조사위원들.

‘공익제보’라며 각종 의혹을 제기했던 나눔의집 일부 직원들이 법인통장을 비롯해 전 시설장 공인인증서와 은행 보안카드를 점유하고 돈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후원금 등이 들어오는 법인통장을 반환하지 않은 채 자신들에 동조하지 않는 법인직원에 대해서는 월급도 지불하지 않아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익제보’를 주장하기 전인 지난해 7월에는 자신들의 직급을 올리고 호봉도 대폭 상향 조정해달라는 등 특혜를 요구해 ‘공익제보자’의 자격을 못 갖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 일부직원은 의혹 제기 이후 장악한 법인통장, 안신권 전 시설장의 개인공인인증서, 법인서류 등을 이용해 적법한 절차대로 결재를 거치지 않고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사들이는 데 후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나눔의집은 광주시청의 감사결과에 따라 법인과 시설의 업무분장, 계좌 구별 등의 시정조치를 이행해야 함에도 이들 일부 직원의 안하무인식 행태로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눔의집 법인 관계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직원이 법인의 정당한 지시를 무시하고 회계업무를 공유하지 않아 후원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라며 “법인 업무에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들이 법인통장과 법인서류 등으로 후원금을 마음대로 사용해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입사 이후 두 달 동안 월급 한번 받지 못하고 묵묵히 견디며 일해 왔다”며 “더 이상 생활고가 심해져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부 직원은 법인에 대한 압력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혹 제기를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대월 학예사가 6월24일 법인에 보낸 ‘한국박물관협회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관한 협조요청서’를 보냈다. 이에 따르면 “일본군위안부역사관은 한국박물관협회 사업 ‘길 위의 인문학’에 선정돼 사업자 전용 통장을 개설해야 한다”며 “인감카드와 인감도장을 6월24일부로 반환해 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했다. 또 “미반환으로 인한 책임은 공용물을 점유하고 돌려놓지 않은 OOO씨에게 있다”며 “사업차질시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는 법인을 무시하는 행위를 넘어 명백한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사업자 전용 통장 개설에 필요한 인감은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통장개설에 인감이 필요할 경우 법인에서 통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인감카드와 인감도장을 반환하라’는 김대월 측의 주장은 상식과 규정을 벗어난 요구로 공익제보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까지 낳고 있다.

양태정 법인 법률대리인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안을 볼 필요가 있다”며 일부 직원들이 공익제보 전 자신들의 직급과 호봉 체계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한 문건을 공개했다
양태정 법인 법률대리인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안을 볼 필요가 있다”며 일부 직원들이 공익제보 전 자신들의 직급과 호봉 체계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한 문건을 공개했다

김대월 학예사를 비롯한 이들 직원들이 공익제보자 자격를 갖추지 못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6월24일 법인 및 시설운영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면담에서 공익제보자들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발언을 쏟아냈었다. 이때 양태정 법인 법률대리인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안을 볼 필요가 있다”며 일부 직원들이 공익제보 전 자신들의 직급과 호봉 체계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한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김대월 학예실장을 생활지도원 선임 6호봉, 같이 제보한 간호조무사는 22호봉, 그 외 사회복지사도 4호봉으로 대폭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월 학예사를 비롯해 함께 제보한 직원들을 팀장으로 직급을 올리고 2019년 7월29일부터 조직체계를 적용할 것도 명시돼있다. 여기에는 ‘할머니들 프로그램 및 케어에 대한 권한을 직원들에게 위임함’ ‘모든 결정권은 할머니에게 있음을 인지함’ ‘나눔의집 운영규정은 전문가에게 의뢰함’ 등 법인 운영권을 부정하는 듯한 과도한 요구사항도 담고 있어 순수한 목적의 공익제보라기보다 나눔의집 운영권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양태정 변호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근로상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보여질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대월 학예사는 “20년 동안 일한 간호조무사의 호봉과 직급을 바로잡자는 취지”라며 “2018년에 입사해 팀원은 없지만 대외적으로 팀장으로 불리는 게 좋지 않겠냐는 회의 결과로 팀장이라 불리고 있었고 업무 효율성을 위해 팀을 만들자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김대월 학예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의혹을 제기한 7명 중 6명은 입사한지 채 3년이 되지 않았으며 한번에 6호봉 상향을 요구한 것은 엄연한 특혜일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더욱이 김대월 학예사가 구성한 박물관 팀에 의혹제기를 함께한 법인 회계직원 A씨가 팀원으로 포함돼 있는 것도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라는 그의 주장과는 상반된다.

현재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에는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다만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와 공익신고와 관련해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대월 학예사 등이 의혹을 제기한 나눔의집 할머니 학대와 횡령사실은 밝혀지지 않은데다가 의혹 제기 이전에 호봉 상향을 대폭 요구했기에 공익제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나눔의집 관계자는 “후원금 사용처, 할머니들의 학대 등을 주장하며 시작했던 일부 직원들의 주장이 애초 목적과는 크게 벗어나고 있다”며 “그들이 욕심을 내려놓고 법 절차를 이행할 때 나눔의집 정상화가 가능하고 나눔의집 할머니도 편안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544호 / 2020년 7월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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