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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감사결과 적극 수용 운영개선 착수

  • 교계
  • 입력 2020.06.11 20:50
  • 수정 2020.06.11 21:19
  • 호수 1541
  • 댓글 1

이사회, 투명성 제고 위한 개선책 마련…책임자에 대한 징계 결의
종사자 관리·회계 미숙 등 인정…후원 내역·회의록 일체 공개키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집이 최근 제기된 논란과 관련해 감독기관인 경기도와 광주시청의 감사결과를 적극 수용하는 한편,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선제적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나눔의집 이사회는 6월2일 서울 영화사에서 이사회를 열어 감독기관 감사를 통해 밝혀진 운영미비와 관리부실 등에 관한 시정을 결의했다. 특히 후원금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고, 시설과 법인의 업무를 분리하는 등 운영규정을 대폭 수정해 정상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선 정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무료양로시설’이라고 문구를 추가해 위안부 피해자 지원이라는 법인의 목적을 분명히 했다. 기존 정관에는 ‘무료양로시설’이라고만 기술돼 시설 생활인과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인과 시설이 구분되지 않아 지적된 시설운영 미흡에 관한 개선책도 마련했다. 시설과 법인의 공간 및 업무를 분리시키고, 종사자들의 사회복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사업목적에 따라 후원금 계좌를 별도 관리하고, 홈페이지 및 소식지를 통해 후원 및 사용 내역, 예·결산, 회의록 등 운영에 대한 일체를 공개하기로 하는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논란이 불거진 부분에 대한 징계를 결의했다. 이사회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시설 운영에 책임이 있는 나눔의집 소장과 사무국장의 직위해제를 의결했다. 다만 징계위는 나눔의집 소장의 경우 시설 운영과 인수인계를 위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위해제를 유예했다.

나눔의집을 둘러싼 논란은 일부 직원들이 “후원금 횡령과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광주시청은 4월2~3일 시설지도점검을 실시했으며, 경기도청도 최근 ‘나눔의집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광주시청 감사 결과 횡령 등의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종사자들의 복무관리, 회계처리 미숙 등 운영상 미비점이 확인돼 경고 및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경기도청 특별점검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인 나눔의집이 관련법을 위반해 증축공사를 하고 개인명의로 토지를 매입하는가 하면, 후원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실이 발견됐다. 그러나 노인학대 주장 등 이목을 집중시킨 핵심 논란에 대해서는 학대사례로 판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나눔의집 법률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운영 미숙으로 발생한 미비점에 대해서는 즉각 개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토지 매입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억하기 위해 추진한 평화인권센터 건립부지가 사회복지법상 법인은 매입할 수 없는 농지였다”며 “이에 시설장 명의로 우선 매입하고 추후 용도 변경을 통해 법인에 예속시킬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후원금 관리부실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겠지만 유용으로 볼만한 어떠한 내용도 없었다. 사회적 기준 이상의 투명성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내영 ny27@beopbo.com

[1541호 / 2020년 6월 1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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