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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이사회, “후원금 의혹 사실과 다르다”

  • 교계
  • 입력 2020.05.19 17:35
  • 호수 1539
  • 댓글 8

5월19일 운영논란 관련 입장문
“할머니 위해 매년 1억여원 전입”
“요양원 건립 확정된 것 아니다”
“외부단체 참여 조사위 꾸릴 것”
“운영 논란, 이유 불문 책임통감”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 이사회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 ‘나눔의집’ 운영 논란과 관련해 “이유를 불문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후원금이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나눔의집 이사회는 5월19일 입장문을 통해 “법인은 일부 직원들이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광주시청이 추천한 외부 인사를 감사로 선임해 내부감사를 진행했고, 지난 3월16일 광주시청에 특별감사를 요청, 4월28일 사전결과 통지서를 받았다”며 “그 결과 후원금 횡령 및 할머니들에 대한 문제는 지적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운영과 관련해 일부 경고와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면서 “운영미숙에 대해 거듭 참회하며, 감사결과를 적극 수용해 시설운영 개선에 나서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이사회는 또 후원금과 관련해 “후원금이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법인은 매년 시설 운영비로 1억여원을 전입해왔다. 다만 거주하는 할머니가 여섯 분이라는 점에서 시설에서 다 사용하지 못하면 법인으로 다시 입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후원금을 적립해 둔 것은 할머니들이 돌아가신 후에도 위안부 문제 해결 및 인식확산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인권센터 설립 이외의 요양원 건립 등의 계획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투명하게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특히 나눔의집 운영논란 및 감사결과와 관련해 6월2일 책임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사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원행 스님은 19년간 무보수로 법인 상임이사를 맡아 봉사해 왔고, 위안부 문제해결 및 인식확산을 위한 노력은 물론 나눔의 집에 거주하다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장례식을 직접 집전하는 등 남다른 애정으로 활동해 왔다”면서 “원행 스님이 5년간 받은 돈은 역사관장으로서의 직책비로, 후원금이 아닌 역사관 운영비에서 지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은 조계종 산하 법인이 아니며 조계종 종법에 따라 종단 소속 스님이 출연한 재산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삼보정재 유실을 우려해 조계종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면서 “조계종 총무원이 운영에 참여하거나 관리감독하는 것이 아닌 독립법인”이라고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39호 / 2020년 5월 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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