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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수 교수, ‘동료교수 폭행혐의’ 2심서도 무죄

  • 교계
  • 입력 2016.11.30 13:50
  • 수정 2016.11.30 16:39
  • 댓글 9

서울중앙지법, 11월25일 판결

동료교수 폭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던 한만수 동국대 교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8형사부(재판장 김성대)는 11월25일 동국대 A교수를 밀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한만수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교직원 김모씨가 자신이 피해자를 잡아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검사가 제출한 USB 및 CD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장면 및 이 사건 당시 현장을 뒤편에서 촬영한 것으로서 인물 및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장면에 불과한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사본 역시 그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의 제1심법정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들였다.

또 “변호인이 제1심법정에서 제출한 사진을 직접 촬영했던 학보사 기자가 사진 파일들이 누락되거나 순서가 바뀐 것 없다고 진술했다”며 “사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위·변조됐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만수 교수는 교수협의회 성명서를 통해 “동료교수를 모함하고 교원을 스스로 추락시킨 모든 책임자들은 즉각 참회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며 “거짓 증언을 한 자들이 참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이라고 말했다.

A교수는 “사건 당시 한만수 교수가 나에게 사과를 하지 않아 사회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고, 이유가 어찌되었든 내가 폭행 피해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가해자라는 사람이 등장했고, 결국 증거 부족으로 기각됐지만 부처님 법으로 판단해 내 기억에는 추호의 잘못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비용을 학교 측이 대줬다는 등의 근거 없는 소문에 대해 무척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5일 한만수 교수에게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을 적용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그러나 한 교수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4월6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1370호 / 2016년 12월 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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