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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만수, 유리한 사진만 뽑아 증거로 제출”

  • 교계
  • 입력 2016.07.01 13:39
  • 수정 2016.07.01 13:50
  • 댓글 48

7월1일, 항소심 첫 공판 열려
검찰, 사진 조작 가능성 제기
‘사진 속 벽시계’ 증거로 제시
“사진 순서 임의로 정리됐다”
향후 치열한 진실공방 예상

검찰이 한만수 전 교수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진들의 시간순서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동료교수 폭행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특히 사진을 고의로 누락시키고 유리한 사진만 뽑아 증거로 제출했다며 사건 당시 촬영했던 동대신문 기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함에 따라 사진의 신빙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는 7월1일 한만수 전 동국대 교수의 동료교수 폭행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한만수 전 교수는 지난해 3월11일 이사장 부속실에서 동료교수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올 4월6일 1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항소심 공판의 쟁점은 두 가지로 나뉘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판결 받은 것의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이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은 순서를 임의로 정리한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촬영된 사진 모두를 제출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만수 전 교수가 증거로 제출했던 사진들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실제 검찰은 사진들의 순서가 임의적으로 정리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이사장 부속실에 걸려있던 벽시계의 분침을 들었다. 검찰은 “사진 속 벽시계의 분침을 분석해 보면 피고인이 1477~1490번의 일련번호를 붙여 제출한 사진들이 실제 시간순서로 정리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만수 전 교수가 사진을 일부 누락시켜 제출했다는 주장의 근거로는 촬영된 사진들의 시간 간격을 들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진들이 2초 간격으로 찍힌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시간 간격이 12초 간격에 이르는 것도 있다. 만약 2초 간격으로 찍힌 게 맞다면 5장 정도가 누락된 것”이라며 “피고인은 촬영된 사진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 것만을 뽑아서 제출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진의 신빙성은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진의 조작 가능성 여부를 보다 명확히 따지기 위해 사진 원본이 저장된 카메라 메모리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사건 당시 사진을 촬영했던 동대신문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한만수 전 교수는 “2초 간격으로 찍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동대신문 기자가 보이는 대로 찍은 것”이라며 “사진에 대한 부분은 이미 1심 재판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학생기자에 대한 증인출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휴학을 하고 해외여행 중이어서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검찰이 2심에서 사진에 대한 새로운 모순점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을 다시 살펴보자는 것”이라며 △사진 원본이 담긴 메모리칩을 제출할 수 있는지 (학생기자에게) 확인할 것 △외국에 있어 불가능하다면 외국에 있다는 증거자료를 갖춰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결정적 근거가 됐던 사진에 대해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향후 치열한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검찰 주장이 인정될 경우 사건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다음 공판은 8월10일 열린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1350호 / 2016년 7월 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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