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5년 10월 1일에 포교규칙이 시행되면서 조선의 종교는 공인종교와 비공인종교로 구분된다. 여기서는 1920년 말 조사에 근거하여 종교를 믿지 않는 미신자의 통계를 추적해 보려 한다. 당시 신도, 불교, 기독교 등 공인 3교의 신자는 총 67만 8043명이었다.
일본에는 교파신도 13파가 있었지만, 조선에서 포교하는 교파신도는 덴리교(天理敎), 곤코교(金光敎), 신리교(神理敎), 다이샤교(大社敎), 짓코교(實行敎)의 5파뿐이었고, 후소교(扶桑敎)는 포교 인가는 받았지만 포교를 하지 않고 있었다. 교파신도 5파의 포교소는 88개소, 포교자는 137명, 신자는 5만 6633명이었다.
당시 일본에는 불교 58파가 있었지만, 진종(眞宗) 4파, 고의진언종(古義眞言宗) 각파 연합, 고의진언종 제호파(醍醐派) 혜인부(惠印部), 신의진언종(新義眞言宗) 2파, 임제종(臨濟宗) 2파, 정토종(淨土宗), 조동종(曹洞宗), 일련종(日蓮宗), 법화종(法華宗), 본문법화종(本門法華宗), 황벽종(黃檗宗) 등 16종파만 조선에서 포교하고 있었다. 16종파의 사원은 67개소, 포교소는 236개소, 포교자는 337명, 신자는 14만 8123명이었다.
조선불교의 경우 세종 대에 조계종(曹溪宗), 총남종(總南宗), 천태종(天台宗)을 합해 선종(禪宗)이라 칭하고, 화엄종(華嚴宗), 자은종(慈恩宗), 중신종(中神宗), 시흥종(始興宗)을 합해 교종(敎宗)이라 칭한 이후 이 구도가 계속 유지되었다. 조선시대에 자유롭게 포교할 수 없었던 조선 승려는 1911년 사찰령과 1915년 포교규칙이 시행되면서 포교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 1920년 말에 조선불교의 사찰은 1262개소, 시가지와 촌락의 포교소는 45개소, 포교자는 59명, 신자는 14만 9714명이었다.
기독교는 1883년에 조선과 영국의 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거류지 내로 한정하여 예배당을 설치하고 자유롭게 포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1882년에 통상조약을 체결한 미국도 최혜국조관(最惠國條款)에 의거해 각 거류지에서 자국민에 대한 종교 선포의 자유를 얻었다. 또한 다른 국가도 조영통상조약에 근거하여 거류지에서 자국민이 종교 선포의 자유를 누리고 예배 등 종교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것은 일정한 토지로 한정하여 포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한지포교(限地布敎)’의 공인이었다. 그러나 ‘한지포교’는 잘 지켜지지 않았고 어느새 교세를 전 국토로 확장하는 ‘초계포교(超界布敎)’로 변질되었다. 1920년 말에 기독교 포교소는 3279개소, 포교자는 2477명, 신자는 32만 3574명이었다.
1920년 말 조선 총인구는 1728만 8989명이고, 일본인 34만 7850명, 조선인 1691만 6078명, 외국인 2만 5061명이었다. 이 가운데 공인 3대 종교 신자 67만 8043명과 3대 종교 포교자 1만 970명이 종교 소속 인구였다. 총인구에서 공인종교 소속 인구는 약 4%에 불과했다. 그런데 관공립학교에 재학해 법규상 종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생도 25만 1078명과 종교를 선택할 능력이 없는 5세 이하 어린이 223만 279명은 소속 종교 미정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총인구에서 종교 소속 인구와 소속 미정 인구를 빼면 공인종교 밖에 있는 잔여 인구는 1411만 8619명이었다. 여기에서 사립종교학교 생도 2만 9746명을 빼면 최종적으로 1408만 8873명의 자발적인 미신자가 남는다. 결국 1920년대 말에 공인 3대 종교와 각 신앙단체(종교유사단체)는 미신자 1408만 8873명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창익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changyick@gmail.com
[1766호 / 2025년 2월 2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