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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장, 법원 판결 무시한 ‘사랑의교회 특혜 발언’ 논란

  • 사회
  • 입력 2019.06.28 10:32
  • 수정 2019.06.28 13:12
  • 호수 1495
  • 댓글 2

6월1일 헌당식서 “점용허가 지속”
서울고등법원은 '점용 취소' 판결
책임공직자 발언으로 파장 거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도 위배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6월1일 사랑의교회 지하예배당 헌당식에 참석해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세상의 모든 나라라는 의미)에 널리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허가를 계속해드리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kbs 화면 캡쳐

사랑의교회가 공공도로 지하에 건립한 예배당이 특정종교 특혜 및 도로권 침해라는 취지로 ‘도로 점용허가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소송 당사자인 서초구청장이 “점용 허가”를 약속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서초구청은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지하 점용을 허가한 피고이자 소송당사자일 뿐 아니라, 현재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점유허가 취소’를 판결한 상황이어서 이에 따른 파장이 거세다.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6월1일 사랑의교회 지하예배당 헌당식에 참석해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세상의 모든 나라라는 의미)에 널리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허가를 계속해드리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사실상 사랑의교회가 공공도로 지하예배당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행정집행의 주체인 서초구청장이 법적 타당성과 별개로 특정종교를 위한 정책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도 위배될 우려도 있다. 규정 제4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 구청장의 발언이 현재 진행 중인 ‘도로 점용허가 취소 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을 사실상 무시한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해당 소송은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대해 집행한 행정조치의 불법성을 가리는 소송이며,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월 그 불법성을 인정해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에 박원순 시장이 참석해 "멋진 교회 헌당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축사한데 대한 비판여론도 적지 않다. 서울시는 2012년 사랑의교회 예배당 건립을 위한 서초구의 점용허가 부당성에 대해 시민감사 옴부즈만을 진행, "법령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며 도로점용허가 취소와 관련자 처벌을 권고했지만 당시 사랑의교회는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시장이 사랑의교회 행사에 참석해 예배당 ‘헌당’을 축하한 것은 시정방향과 괴리된 부적절한 행보라는 시각이 많다. 

이에 대해 서초구와 서울시는 “덕담일 뿐 법적·행정적 조치와 무관하다”고 해명했지만, 책임 있는 공직자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랑의교회는 2010년 당시 신축 중이던 교회 건물 및 교회 소유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구청으로부터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077㎡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아 예배당을 건설했다. 공공도로 지하에 특정 종교시설물이 들어서는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서울시 감사결과 ‘도로점용허가 처분 시정 및 관련자 처벌’ 권고가 내려졌다. 그럼에도 공사는 강행됐고 서초구 주민들은 ‘공공도로 점용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월 서울행정법원은 “지하 예배당 등 사실상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건물을 설치해 권리를 설정하는 것은 도로법에 위배된다”며 ‘도로 점용 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2018년 1월 고등법원도 역시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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