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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위한 무기한 기도회 입재

  • 사회
  • 입력 2020.01.16 17:23
  • 호수 1521
  • 댓글 0

조계종 사회노동위, 1월16일 정부청사 앞서
격주 목요일 기도…고불문·발원문 등 낭독도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차별금지법(안)’이 2007년 정부 발의로 첫 상정된 후 몇 차례 입법 시도가 이어졌지만, 일부 개신교계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 번번히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2013년 이후 사실상 제정 움직임이 중단된 가운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스님)가 종교계 최초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해 주목된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이하 사노위)는 1월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무기한 기도회’ 입재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입재를 시작으로 격주 목요일 같은 시각 정부청사 앞에서 기도회를 이어가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날 회향할 방침이다. 입재기도에는 위원장 혜찬 스님과 부위원장 지몽 스님 등 위원스님들과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소속 단체 관계자들이 동참했다.

사노위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간 사회의 어둡고 소외된 현장 곳곳에서 비정규직 철폐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온 사노위지만, 엄연히 조계종에 소속된 종교단체이자 스님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조직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각 종교계가 3대 종교, 4대 종단 등 연대체로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내 왔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단독 활동에 나선 것은 사노위가 유일하다.

이에 대해 사노위는 “차별금지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이념을 구체화하는 법으로 우리사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로써는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 인종, 종교 등의 포함 여부에 따른 반대와 혐오 증폭으로 입법발의 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차별금지법을 통해 평등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속적 노력으로 공감대를 확대해 정부 혹은 정당이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사노위는 이날 위원장 혜찬 스님이 낭독한 고불문에서 “생명은 존재 자체로 고귀하기에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부처님의 평등사상에 따라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이 하루속히 제정돼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불보살님의 가피를 내려달라”며 “시작은 비록 미약하지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쉼없는 기도로 정진하겠사오니 굽어살펴 달라”고 발원했다.

이어 부위원장 지몽 스님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도 축원문’을 대표로 낭독했다. 사노위 대중들은 축원문에서 “중생이 사는 사회는 서로의 차이를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하기는커녕 무시와 차별의 말과 행동으로 인한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져, 불평등한 사회구조 속에서 더욱 고통받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생활 모든 영역에서 소수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 보편적 인권과 평등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이어 “우리사회에 부처님 가르침이 포괄적 차별금지라는 연꽃의 법으로 다시 피어나 차별이 예방되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되는 인권 선진국으로 나가기를 바란다”고 서원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사진 사노위 제공.

 

[1521 / 2020년 1월 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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