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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차별도 부당”

  • 교계
  • 입력 2020.03.12 20:00
  • 호수 1529
  • 댓글 1

사노위, 3월12일 정부청사 앞
‘차별금지법’ 제정 기도 봉행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스님)가 3월12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5차 기도를 봉행했다. 이번 기도법회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더불어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특정 단체, 지역에 대한 차별·혐오 종식도 발원했다. 법회에는 사회국장 혜도, 사회노동위 부위원장 지몽, 사회노동위 의원 월엄, 현성, 법상, 시경 스님, 양한웅 집행위원장 등 동참했다.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입학 포기, ‘성전환’ 군인 전역 등 차별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코로나19 사태 이후 복지시설에서 내쫓기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의 차별 문제도 심각하다.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차별과 혐오를 없애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노위의 행보는 주목할 만한 일이다.

사노위는 “‘너와 내가 하나다’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약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우리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인지해 증오심을 없애고 인간에 대한 자애심으로 극복해야 한다”라며 ‘차별금지법’ 제정 기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몽 스님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협동과 공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며 “코로나19는 우리에게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고 주위가 아프면 우리도 같이 아프다는 평범한 진리를 일깨워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노위는 “차별과 혐오로 상처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힘을 모아 기도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한웅 집행위원장도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발생한 중국인에 대한 차별이 지금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다”며 “서로 불안만 증폭시키는 혐오와 차별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무기한 기도회’는 지난 1월16일부터 입재를 시작으로 격주 목요일 오후 3시 정부청사 앞에서 기도회를 이어가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때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529호 / 2020년 3월 1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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