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계종 사노위 “고 서지윤 간호사 산재인정 환영”

  • 교계
  • 입력 2020.11.10 17:17
  • 호수 1561
  • 댓글 0

11월10일, 환영 입장문 발표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인정
“태움 문화 근절의 계기되길”

근로복지공단이 11월9일 간호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인 ‘태움’으로 고통 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서지윤 간호사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고 서지윤 간호사의 산업재해 인정을 위해 100일 추모기도회, 1주기 추모재, 서울의료원 집회 등을 주도해왔던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11월10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2019년 1월4일 2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서지윤 간호사가 1년 10개월 만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인정을 받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노위는 이어 “고 서지윤 간호사는 생전 마지막 글에 ‘서울의료원 사람은 조문도 못 오게 하라’고 남겼다. 그만큼 서울의료원의 직장내 괴롭힘은 극에 달해 있었지만 개선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았으며, 고인의 호소에도 귀 기울여 주는 사람은 없었다”며 “고인의 죽음은 병원 간호사들의 태움(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괴롭힘) 문화의 희생자”라고 강조했다.

간호사 사망이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양한웅)는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을 상대로 서울시 산하 진상조사위 구성과 서울의료원 내부 책임자 문책, 의료원장 퇴진, 직장내 업무개선, 추모비 건립, 산재인정 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6개월간의 조사 끝에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에 34개 권고안을 만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서울의료원장은 사퇴했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의료원 내부에 고 서지윤 간호사를 위한 추모비를 설계 작업 중이다.

사노위는 “고인의 죽음에 책임져야 할 당사자들이 경징계에 그친 것은 아쉽지만 이번 산재인정으로 한국사회 병원·간호사 내의 반인권적인 폐습이자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을지 모를 태움이라는 문화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그동안 고통 속에서도 고인의 명예를 위해 지금껏 버텨온 가족들에게도 이번 산재인정이 조그마한 위안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사노위는 끝으로 “고 서지윤 간호사님의 극락왕생을 진심으로 부처님께 발원한다”며 “앞으로도 고인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561호 / 2020년 11월1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