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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예결산서 취합률

조계종 사찰 10곳 중 8곳서 예결산서 작성

어느 기관이나 단체의 재정투명성을 가늠하는 것은 예결산 제도다. 한 해 동안 진행할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그해 예산을 수립하고, 이듬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결산 과정을 진행하다보면 해당 단체나 기관의 재정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비법인 사단격의 지위를 갖는 사찰도 예외는 아니다. 신도들의 기도비와 보시금 등 삼보정재를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사찰이 재정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년 예결산서 작성이 꼭 필요하다. 또 사찰의 예결산은 해당 교구 및 중앙종무기관 운영을 위한 분담금 책정의 기준이 된다. 그렇기에 조계종은 사찰예산회계법을 제정해 종단 소속의 사찰들이 매년 11월말까지 해당 교구본사에 익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듬해 1월말까지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이 지난해 11월 219회 정기중앙종회를 앞두고 제출한 ‘2019년 결산서 및 2020년 예산서 취합현황’(2020년 9월30일 기준)을 살펴보면 종단 소속 전체 사찰 3312곳 가운데 2019년 결산서를 제출한 사찰은 1416곳(43%)이었으며, 2020년 예산서를 제출한 사찰은 1477곳(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총무원으로부터 품신을 받지 않아 주지스님이 없는 사찰까지 포함된 것으로, 이런 사찰들을 제외하면 예결산서 제출률은 크게 올라간다. 지난해 주지 미품신 사찰은 1604곳으로, 이들 사찰을 제외하면 ‘2019년 결산서’는 87%, ‘2020년 예산서’는 91%가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도 크게 늘어난 수치다. 조계종 총무원의 ‘2018년 결산서 및 2019년 예산서 취합현황’(2019년 9월30일 기준)에 따르면 주지 미품신 사찰을 제외한 사찰의 2018년 결산서 취합률은 54%, 2019년 예산서 취합률은 61%에 그쳤다. 총무원이 사찰 예결산서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꾸준히 행정지도를 한 결과라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사설사암이나 종무행정이 미약한 소규모 사찰의 경우 여전히 예결산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76호 / 2021년 3월1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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