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5] 住 持

기자명 이종찬

머무를 주 가질지

“부처님 법을 전하고

“대중 안녕 책임지는 이”


‘住’자는 ‘人’자의 뜻 부분과 ‘主’(임금 주) 자의 소리 부분으로 합성한 형성문자이지만, ‘主’의 의미도 이 글자를 이루게 된 요인이 있다. 머무르다의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인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 행동의 주체가 되어야 하니, 정지로서의 머무름에는 나의 의지가 막중한 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글자의 이미가 머무름(停留, 머무를 정, 머무를 유)이 첫째의 뜻이면서 停止(정, 머무를 지)라는 의미로, 더 나아가 居住(살 거, 주)라는 의미로 발전돼 간 것이다.

‘持’자는 ‘’(手) 자의 뜻 부분과 ‘寺’자의 소리 부분으로 합성된 형성문자이다. ‘寺’자는 원래 나그네가 머물러 가는 곳을 의미했던 글자이니, 그 때의 발음은 ‘시’였다. 그렇게 보면 ‘持’자의 ‘寺’부분이 단순한 소리의 역할만이 아니라 의미의 일부를 표시했다 할 수도 있다. 잡다(握, 잡을 악)의 뜻으로 출발하여, 관장한다. 주장한다.

지키다. 휴대한다 등의 의미로 확장되어 갔다.

불교어로서 주지는 글자 그대로의 뜻으로 불법을 보호하고 지키는 뜻이었는데, 뒤로 내려오면서 한 사찰을 관장하는 주인의 스님이라는 의미가 일반화되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찰에서 무물러(住) 관장한다(持)는 뜻이 되어, 일종의 직책적 명칭이 된 셈이다. 하루 하루의 갖가지 일을 주관하는 것이 임무이니 이러한 일을 일러 “주지일용(住持日用)”이라 하고, 주지스님을 직책의 대강을 ‘說法(말씀 설, 법 법)’, 安衆(편안 안, 부리 중)’, 修造(닦을 수, 지을 조)의 3 가지로 일컫는다. 불법을 설하고 대중의 안녕을 책임지고 불전을 보호하는 것이 주지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이종찬/동국대 명예교수

sosuk0508@hanafos.com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