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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KBS 나눔의집 보도, 추측·허위 가득…의도적 명예훼손”

  • 사회
  • 입력 2021.08.13 20:31
  • 수정 2021.08.13 20:43
  • 호수 1597
  • 댓글 3

8월13일 강한 유감·입장문 발표
허무맹랑한 주장 여과 없이 방송
고소·고발 내용도 사실과 큰 차이
사과·정정 않을 땐 모든 법적 조치

KBS의 8월13일  뉴스 보도 화면 갈무리.
KBS의 8월13일 뉴스 보도 화면 갈무리.

조계종이 KBS의 나눔의집 보도와 관련해 강함 유감을 표명했다. 조계종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훼손한 보도에 대한 사과와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KBS는 8월13일 ‘나눔의집 의혹 밝혔지만…공익제보자들은 줄 소송에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나눔의집 의혹을 제기한 내부 직원들이 법인 측으로부터 일방적인 고소·고발을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담아 보도했다.

조계종 대변인 삼혜 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8월13일 ‘2021년 8월13일 KBS 뉴스보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금번 KBS의 보도는 객관성과 사실성이라는 보도 원칙을 상실하고 소위 ‘공익제보자’들의 일방적 허위 주장만을 담은 전형적인 편향 보도”라고 밝혔다.

조계종은 “나눔의집은 사회복지법상 설립된 법인운영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을 마치 조계종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허위사실을 만들어 혼란을 조장했다”며 “후원금 유용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난 사실에도 조계종을 후원금 유용 의혹의 당사자로 거론함으로써 조계종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조계종은 또 “공영방송 KBS의 보도에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며 보도에 대한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한다”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KBS를 상대로 언론중재위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은 KBS 보도 내용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8월20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임시이사들이 조계종 측 이사들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관련해 조계종은 “현재 나눔의집이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오는 20일 예정돼 있는 이사회에서 조계종 측 이사들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는 근거 없는 막연한 추측”이라며 “소위 ‘공익제보자’들의 허무맹랑한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으로 내보낸 것으로 전형적인 편파보도”라고 밝혔다.

나눔의집 운영진 측 직원들이 공익제보자들이 퇴근한 뒤 사무실로 몰래 들어와 제보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보도에 등장한 영상은 할머니들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설치한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모니터를 켜고 점검하는 장면으로 제보 직원들을 감시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라면서 오히려 “보도된 영상은 소위 ‘공익제보자’들이 임의로 설치한 카메라에 찍힌 장면으로 시설에 법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설치된 카메라로 불법 촬영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계종은 내부 제보 직원들의 위법행위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인 측의 고소만을 지적하는 KBS의 행태에 강하게 비판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소위 ‘공익제보자’ 김대월은 광주시청이 나눔의집 출입구 벽보에 게시한 코로나19 예방수칙 공문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고 떼어내 검찰에 기소됐고, 검찰의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이 청구돼 재판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예방 무단출입금지 현수막 역시 김대월이 고의적으로 탈거, 훼손한 사실로 경찰조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현재 검찰에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의뢰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근무 중 식대를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는 전순남씨도 법인 사무국에서 확인한 결과 2000여만원의 식대를 결재권자 결재 없이 무단 지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게 조계종 측의 설명이다. 때문에 조계종은 “자금 지출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재를 득하고 지출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며 “이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고소한 죄명과 실제 법 위법 사항이 달라 경찰과 협의 하에 고소를 취하한 후 재고소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내부 제보 직원 7명은 지난 1년간 40건의 고소를 당했으며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났다는 주장에 대해 조계종은 “KBS는 실제 고소고발 현황을 확인하고 보도했는지 의문이다. 법인 확인 결과 고소고발은 20여건이며, 현재까지 경찰수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 2건, 재판 진행 중인 사건 1건이 있다”며 “20여건의 고소고발 중 무혐의 처분은 2~3건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수사 중에 있는 사건들로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 났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밝혔다. 오히려 나눔의집 내부 제보 직원 가운데 일본인 직원 A씨는 동료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8월1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내영 ny27@beopbo.com

[1597호 / 2021년 8월1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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