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눔의집 임시이사회가 앞으로 의결 정족수 기준을 출석이사가 아닌 재적이사 과반 동의로 변경키로 했다. 이는 ‘이사회 개최 및 의결 정족수’ 관련 현행 정관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임시이사회는 또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된 감사에 호압사 주지 우봉 스님을 추천했다.
나눔의집은 9월27일 나눔의집 교육관에서 제7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는 총 10명의 이사 가운데 스님이사 4명을 포함해 9명이 참석했다. 3시간여 이어진 이사회에서는 ‘이사회 개최 및 의결 정족수’와 관련한 현재 정관의 해석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유권해석을 통해 이를 바로잡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참석 이사 과반수 동의가 필요했던 의결 정족수를 재적이사 과반으로 변경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이사회에서는 △법인, 시설, 역사관 1차 추경예산안 △추천감사 선임의 건 △직원수당 및 미지급금 관련의 건 △통합운영규정 개정의 건 △이사 사임 건 △정식이사 선임 건 △2021년 법인 및 산하시설 예산 심의 등 7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나, 4월에 열린 임시이사회 소집과 관련한 절차상 문제가 또다시 제기돼 모든 안건을 차기 이사회로 추인하기로 했다.
또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된 감사 2인에는 6차 임시이사회에서 연임 감사로 추천된 호련 스님이 거절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호압사 주지 우봉 스님이 새로 추천됐으며, 광주시에 복수 추천을 요청해 차기 이사회서 최종 선임키로 했다. 다음 이사회는 11월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임시이사회에 앞서 나눔의집 광장에서는 올해 2월 세상을 떠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정복수 할머니의 흉상 제막식이 진행됐다. 제막식에는 할머니 손자인 김현석씨를 비롯해 이찬진 나눔의집 법인 대표이사 직무대리, 상임이사 직무대리 혜일 스님, 양한석 나눔의집 할머니 유족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복수 할머니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피해 할머니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위안부 피해 생존자 중 최고령이었던 정복수 할머니는 1945년 해방 후 귀국한 후, 2013년부터 나눔의집에서 생활했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603호 / 2021년 10월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