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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협, “문체부, 캐럴 캠페인 중단” 가처분 신청

  • 교계
  • 입력 2021.12.02 12:18
  • 호수 1612
  • 댓글 0

12월1일, “정교분리 원칙 위배·평등권 침해”이유

문화체육관광부가 특정종교 선교음악인 캐럴을 대중적으로 활성화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스님, 종단협)가 정부를 상대로 캠페인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종단협은 12월2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체부의 캐럴 보급화 캠페인 중단과 예산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서를 12월1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종단협은 “정부의 캐럴 캠페인 사업은 헌법상 허용된 한계를 넘어 기독교를 제외한 종교에 불평등하게 차별대우함으로써 정교분리 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한 평등권 침해 사건”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특정종교를 홍보하는 특혜행위를 했기에 부득이 가처분신청에 이르렀다. 더 이상의 추가적인 법익침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종단협에 따르면 헌법 제20조 2항에서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해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행동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는 정책결정 및 행정집행과 관련돼 법제도적인 근거가 없거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특정종교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특혜를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캐럴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다.

종단협은 또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모든 종교를 통합해 국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행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기독교외에 다른 종교를 배제한 채 연말 따뜻한 분위기를 위해 캐럴 캠페인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합목적성을 결여한 행위”라며 “이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교분리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단협이 정부에 캐럴 캠페인 중단을 요청했지만, 올 한해에 한해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이는 정교분리 원칙과 평등권 침해행위가 이뤄질 개연성이 크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며, 캠페인 행사집행이 완료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해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긴급성이 있기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12호 / 2021년 12월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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