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계종 중앙종회가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는 종교편향 문제와 관련해 집행부와 공동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12월16일 개원하는 223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첫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는 12월1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1차 연석회의를 열어 223회 임시중앙종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11월 222회 정기중앙종회에서 의원들의 불참에 따른 유회가 반복되다 자동 폐회되면서 정기회에서 이월된 내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비롯해 각급 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 등을 다루기 위해 소집됐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의원의 불교폄하 발언, 문화체육관광부의 크리스마스 캐럴 보급 캠페인 추진 등 종교편향 및 불교왜곡이 심각해 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종회가 총무원 집행부와 더불어 공동대응하자는 취지에서 서둘러 소집됐다.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은 “현재 종단에서 (현 정부의) 종교편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종회도 일심단결해 집행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종단이 종교편향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연석회의는 이번 임시회에서 첫 안건으로 ‘종교편향 불교왜곡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다루기로 했다. 이 안건은 선광 스님 외 5인이 발의한 것으로 223회 임시회에서 신규 접수됐다.
임시회에서는 ‘종교편향 불교왜곡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에 이어 상임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의 건, 초심호계위원,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소청심사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의 건이 다뤄진다. 이어 불기 2566(2022)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재산 증여 동의의 건, 종책질의, 우리말 아미타경 종단 표준의례의식 동의의 건과 각종 방송 및 언론매체의 불교왜곡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출가수행자 장려정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한편 중앙종회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223회 임시회를 국제회의장이 아닌 전통문화공연장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14호 / 2021년 12월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