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선임한 나눔의집 임시이사들이 이사회에서 논의될 ‘정식이사 선임의 건’과 관련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정상화에 제동이 걸렸다. 최근 나눔의집 스님이사들이 법원의 ‘경기도 해임명령 취소 소송’ 기각결정에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식이사 체제 전환에 기대가 모아졌지만,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정상화는 또다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나눔의집 임시이사 3명은 3월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이사장 직무대행 이찬진)을 상대로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3월10일 개최 예정인 임시이사회에서 정이사 5인 선임 안건상정 자체를 금지해달라는 취지다.

앞서 경기도가 해임명령을 내린 이사스님 4명은 “나눔의집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데 뜻을 모아 항소 포기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정식이사 체제의 전환’을 통한 정상화가 유력했다. 때문에 임시이사회에서는 ‘정식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상정, 향후 정상화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자 임시이사 3명은 이사후보자들에 대한 어떤 정보 제공 받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임원 결격사유 여부를 판명할 사유에 관해 소관청으로부터 조회 확인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후보자들의 평판이 어떤 사람들이지, 어떤 전문성과 소명의식을 갖췄는지 사전 검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정이사 선임에 관해 사실상 들러리를 서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법인의 목적사업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 기록 및 연구사업과 현재 나눔의집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피해자 할머님들을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는 책임감을 갖추고 법인의 의사결정에 있어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들로 선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찬진 나눔의집 이사장 직무대행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직무대행에 따르면 3월3일 정이사 후보들에 대한 정보가 이미 공유됐으며, 3월7일 이사진들의 단체 대화방에도 같은 정보가 공유된 상태다.
이 직무대행은 “정상화나 정이사 체제와 관련해 임시이사들마다 각각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다를수 있다”며 “그럼에도 이사회 당일 이사후보자의 정보자료가 제출된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할 객관적 기준과 상정을 막을 근거는 없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에 앞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찾은 나눔의집 상임이사 직무대행 혜일 스님도 “임시이사회에 안건이 상정된 이상, 회의안에서 협의를 통해 이사후보자들을 어떻게 추천할지 등을 논의 해야 함에도 가처분 신청으로 회의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3월10일 개최될 나눔의집 임시이사회에서 ‘정식이사 선임’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된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624호 / 2022년 3월1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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