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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교지도자, 나눔의집 직원 지적 정당”

  • 교계
  • 입력 2022.06.24 17:34
  • 호수 1638
  • 댓글 1

서울중앙지방법원, 6월24일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 패소

법원이 나눔의집 내부 제보 직원들에 대한 종교지도자들의 지적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월24일 나눔의집 내부 제보 직원 7명이 불교계·원불교·유교·천도교·천주교·한국민족종교협의회 지도자들을 상대로 350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앞서 6대 종교 지도자들은 2020년 7월8일 ‘나눔의집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종교인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에는 나눔의집과 관련한 경기도의 과도한 감사에 우려와 조속한 문제해결의 염원이 담겼다.

호소문에서는 “(나눔의집 문제와 관련해) 운영진은 운영미숙에 대한 사과와 철저한 조사 협조 등의 입장을 밝혔고, 광주시와 경기도 차원의 특별점검과 조사·감사를 성실히 받았다”며 “그러나 이러한 몇 차례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다시 민간인들을 포함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오랜 기간 조사를 했고, 이것도 모자라 다시 조사기간을 연장해 과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나눔의집 문제가 직접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나 시민사회로부터 제기된 것이 아니라 내부구성원들의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운영진이 좀 더 일찍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살펴 소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해왔다면 더 나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또 한편으로는 내부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들이 자신들 스스로 인사안을 제시하고 종교단체의 운영자체를 반대하는 등 의사가 있었다”며 “그 또한 운영진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었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내부 제보 직원들은 호소문에 담긴 일부 문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638호 / 2022년 6월2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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