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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일본인 직원, 강제추행 혐의 무죄판결

  • 교계
  • 입력 2022.08.16 17:02
  • 호수 1645
  • 댓글 0

직장동료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눔의집 일본인 직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8월12일 나눔의집 일본인 직원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무죄를 판결했다. 일본인 직원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가로수는 “A씨는 대학시절 일본과 한국의 과거사를 알게 된 이후 일본에게 분명한 반성과 책임을 추구하는 활동을 해왔다”며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깊이 공감해 전국동시증언집회 등에 앞장서 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직장동료 B씨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당시 B씨는 고소장에서 “2019년 2월부터 7월까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던 A씨가 결재서류를 검토하기 위해 둘만 있을 당시 턱과 머리 등을 기습적으로 만지며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645호 / 2022년 8월2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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