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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의장단 임기 단축 종헌개정안 부결

  • 교계
  • 입력 2023.04.03 10:35
  • 수정 2023.04.03 16:02
  • 호수 1676
  • 댓글 0

4월3일, 중앙종회 227회 임시회서 부결
종회의원 부정의견에 2독해 부의도 실패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단의 임기를 2년으로 줄이는 종헌개정안이 중앙종회의원 다수의 반대로 부결됐다. 총무원장 스님의 대표발의에도 종헌개정안은 2독해 과정도 넘지못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4월3일 오전 서울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재적의원 80명 중 59명 참석한 가운데 227회 임시회를 속개해 첫 안건으로 종헌개정안을 상정했다.

종헌개정안은 원로의장단 임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원로회의의 요청에 따라 총무원장 스님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앞서 17대 중앙종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를 단축하면 원로의장 스님들이 다수 배출될 수 있고, 이럴 경우 이 스님들이 입적하면 종단장(宗團葬)이 급격히 늘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가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됐다. 중앙종회 법제분과위원장 심우 스님은 법안 심사결과에서 “이 종헌개정안은 225회 임시회에서도 상정됐다 부결됐던 사안”이라며 “종헌이 개정되면 종단 장례절차에 따라 종단장이 늘 수 있고, 이로 인해 과도한 예산과 행정이 될 수 있다”고 지정했다. 이어 “원로의장단의 임기는 과거 16대 중앙종회에서도 원로회의의 요청에 의해 4년에서 5년으로 늘린 적이 있다”며 “원로회의에서 계속해서 종헌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다수의 중앙종회의원은 종헌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선광 스님과 진각 스님 등은 “종헌개정안은 앞서 부결된 바 있고, 다시 원로회의에서 요청을 했다고 하는 데 기획실에서 종단현실과 정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바 있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기획실장 성화 스님은 “원로의장단의 임기를 줄여 다수의 원로스님들이 의장을 맡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로 원로회의에서 거듭 요청한 것”이라며 “원로스님들의 뜻을 받들어 종헌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다수의 종회의원들이 종헌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결을 표출했고, 종헌개정안에 대한 1독해 이후 2독해 부의에 대해 반대의견을 드러냈다. 2독해 부의에 59명 중 56명이 반대의견을 밝혀 종헌개정안은 최종 부결됐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76호 / 2023년 4월 1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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