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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제 금산사·군산 은적사 압수수색…조계종 "종교 성역에 과도한 조치"

  • 교계
  • 입력 2025.11.07 14:32
  • 수정 2025.11.07 22:42
  • 호수 1801
  • 댓글 2

경찰, 11월 7일 오전 금산사 주지실 등 압수수색…'개인 비리' 국한
조계종, 전통사찰 공권력 투입에 "신앙 공간 존중 최소화" 유감 표명
은적사 관련 '국고보조금 횡령 및 금품 상납' 의혹 종단차원 조사 진행
“임의제출 의사 밝히며 협조했음에도 공권력 투입…과도한 조치”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와 말사 은적사를 둘러싼 국고보조금 횡령 및 교구장 금품 상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11월 7일 오전 경찰이 두 사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했다. 이에 조계종 총무원은 곧바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전통사찰과 신앙 공간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종단이 경찰 측 요청에 대한 임의제출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강제 수사를 택한 것에 대한 반발로 향후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한 종단의 대응이 주목된다.

경찰은 7일 오전 9시경 전북 김제 금산사 주지실과 군산 은적사 등 관련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은적사 회주 성우 스님이 사찰 부설 요양원 관련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서 출발하여, 특정 건설업체를 차명 소유하고 사찰 공사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뒤, 조성된 비자금 일부를 금산사 주지에게 상납했다는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 절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묘장 스님은 11일 오후 긴급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산사 및 은적사 압수수색에 대한 유감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묘장 스님은 11일 오후 긴급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산사 및 은적사 압수수색에 대한 유감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총무원 기획실은 압수수색 종료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압수수색은 금산사 주지실에 한정되어 진행됐으며, 종무소 등 사찰은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 대상 물품 또한 스님에 대한 개인적인 것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요청하면 제공할 수 있는 자료들임에도 압수수색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지적했다. 압수수색은 정오경 종료됐다.

총무원은 압수수색 직후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경찰의 조치가 “최소한의 존중이 결여된 과도한 조치”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총무원은 “전통사찰은 부처님을 모신 청정한 신앙의 공간이자 1700년 한국 불교의 존속과 전통이 이어진 성역(聖域)”임을 강조하며 “경찰 당국은 수사상 필요하다 하더라도, 전통사찰과 교구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종단의 입장을 전달했었다”고 밝혔다. 특히 “종단은 경찰의 압수수색 진행을 최대한 존중하며 필요한 자료에 대한 임의제출 의사까지 전달했었다”며, 협조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수사가 단행된 것은 “자칫 법 집행의 본래 취지를 넘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탄압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종단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종교적 특수성을 고려한 신중하고 중립적인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총무원은 이번 사태가 불거진 배경인 은적사와 관련, 호법부 조사 및 종단 징계 절차를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호법부 관계자는 “현재 은적사 회주 성우 스님을 둘러싼 의혹은 호법부의 조사를 거쳐 종단 사법기관인 호계원에 제소된 상태”라며 “문제의 회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 중이며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현재로서는 금산사 주지는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전통사찰 압수수색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 입장

금일 오전, 경찰이 김제 금산사와 군산 은적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종단은 이 사안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수사를 통해 모든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안과 관련하여 종헌·종법에 따른 자체 조사를 이미 진행하였으며, 현재 종단 내부의 징계 절차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 중임을 밝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신앙의 도량인 두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찰은 부처님을 모신 청정한 수행과 신앙의 공간이며, 1,700년 한국불교의 정신과 전통이 이어져 온 성역(聖域)입니다. 그러한 종교적 공간에 대해 강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며, 종교의 존엄성을 고려할 때 마땅히 신중한 절차와 최소한의 존중이 선행되었어야 합니다.

해당 사찰들은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성실히 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적 조치가 아니더라도 충분한 협조가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도한 조치는 자칫 법 집행의 본래 취지를 넘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탄압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경찰 당국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종교적 특수성과 국민의 신앙 감정을 깊이 헤아려, 보다 신중하고 중립적인 절차로 진행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우리 종단 또한 이번 사안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진실 규명을 위해 성실히 협조함과 동시에 종단의 자정과 쇄신을 위해 더욱 철저한 점검과 제도적 보완을 이어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금산사와 은적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모든 수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 11월 7일

대한불교조계종 대변인 묘장

유화석 기자 fossil@beopbo.com

[1800호 / 2025년 11월 1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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