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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사 승가회 “경찰의 강압적 압수수색은 종교 탄압” 유감 표명

  • 교계
  • 입력 2025.11.10 16:13
  • 수정 2025.11.10 16:15
  • 호수 1801
  • 댓글 1

“성실히 협조했는데 강제 수사…불필요한 오해·갈등 확산 우려”
11월 9일, 75개 말사 동참한 ‘승가회’ 간담회 갖고 입장 밝혀

 금산사 소속 75개 말사 주지 스님들이 참여한 승가회는 11월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찰의 금산사 주지실 및 은적사 압수수색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금산사 소속 75개 말사 주지 스님들이 참여한 승가회는 11월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찰의 금산사 주지실 및 은적사 압수수색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의 승가회(이하 승가회)가 지난 7일 진행된 경찰의 금산사 주지실 및 은적사 압수수색에 대해 ‘강압적인 종교 탄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금산사 소속 75개 말사 주지 스님들이 참여한 승가회는 11월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깊은 유감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며 향후 수사의 신중한 진행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금산사 부주지 덕림 스님을 비롯해 총무국장 원묵, 호법국장 우림, 사회국장 도헌, 교무국장 제환, 문화국장 법자, 재무국장 여찬, 포교국장 효진 스님 등이 참석했다.

승가회는 입장문을 통해 “군산 은적사는 이미 사전에 충분히 조사에 협조했고, 금산사는 압수수색 당시 필요한 것은 다 가져가도 좋다고 할 정도로 협조했다”며 “그러나 경찰은 조사에 비협조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예단으로 강압적인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승가회는 이에 대해 “너무나 참담한 일”이라며 “교부 본·말사 주지스님 및 대중 스님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승가회는 이를 “1400년 넘게 전법의 등불을 밝혀온 금산사에 대한 과도하고 무차별적인 법적 조치”라고 규정하며 “이는 불교와 불자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으로 보여진다”며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승가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종단 내부에서도 종헌·종법에 따른 자체 조사를 이미 진행하였으며, 현재 종단 내부의 자정 절차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 중”이라며 “수사 당국의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도 강제 수사를 진행한 것은 상식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종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민주 사회의 법 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승가회는 경찰 당국에 “향후 수사 과정에서 종교적 특수성과 국민의 신앙 감정을 깊이 헤아려 보다 신중하고 종교적인 절차로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산사 부주지 덕림 스님. 
금산사 부주지 덕림 스님. 

기자간담회에서 금산사 포교국장 효진 스님은 “참고인 조사도 없이 일방적 의혹 제기만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경찰이 방송사와 거의 동시에 압수수색을 한 것은 불교를 망신주기이자 종교탄압이고 피의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호법국장 우림 스님도 “참고인 조사나 협조 요청 없이 종교성지를 전격 압수수색한 사례는 드물다”며 “의혹을 제기한 방송사와 거의 동시에 진행된 것은 명백한 종교 모욕으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주지 덕림 스님은 “승가회는 뜻을 모아 법적 대응과 경찰청 항의 방문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상식적인 법 집행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산사신도회(회장 한광수)는 이날 오후 5시 전북불교회관 보현사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경찰의 부당한 압수수색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입 장 문

11월 7일 김제 금산사 주지실과 군산 은적사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군산 은적사는 이미 사전에 충분히 조사에 협조하였고, 금산사는 압수수색 당시 필요한 것은 다 가져가도 좋다고 할 정도로 협조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에 비협조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예단으로 강압적인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참담한 일이며, 교구 본말사 주지스님 및 대중 스님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산사는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계획이었으나 강압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개산 1400년이 넘는 동안 전법의 등불을 밝혀왔던 금산사에 대한 과도하고 무차별적인 법적 조치입니다. 이는 불교와 불자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유감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대한불교조계종 내부에서도 이 사안과 관련하여 종헌 종법에 따른 자체 조사를 이미 진행하였으며, 현재 종단 내부의 자정 절차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 중입니다.

수사 당국이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강제 수사를 진행한 것은 상식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종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민주 사회의 법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경찰 당국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종교적 특수성과 국민의 신앙 감정을 깊이 헤아려 보다 신중하고 중립적인 절차로 진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시 한 번 금산사와 은적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기 2569(2025)년 11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 승가회

 

신용훈 기자 boori13@beopbo.com

[1801호 / 2025년 11월 1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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