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등 불교계 대부분의 사학재단이 개방형 이사제 도입 등 현재 국회에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내용을 충실히 따르고 있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동국대 이사 영담 스님<사진>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님은 “현재 동국대 등 불교계 대부분의 사학이 이미 개방형 이사제와 유사한 동창회 추천 위원 또는 외부 인사를 이사로 선임해 운영하고 있다”며 “따라서 개방형 이사제가 주요 쟁점으로 돼 있는 현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불교계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스님에 따르면 동국대의 경우 이사 13인 중 총장을 제외한 3인이 이미 종단에 귀속 받지 않는 재가 이사로 구성돼 있고 감사도 외부에서 1인을 선임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 저촉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또 이번 개정안이 사학을 개혁하고, 족벌 체제로 운영되는 일부 사학재단의 횡포를 견제, 감시하자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타종교와 연대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권오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