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법인 공인이사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교계와 법인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보건복지부는 1월 24일 사회복지법인·시설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복지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 이사 수 5인 이상에서 7인 이상 확대 △국고보조 법인은 이사 정수의 1/4 이상은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추천 임명 △이사의 1/3 이상은 사회복지분야, 감사 중 1인은 법률회계 분야 전문가를 임명해야 한다.
이 중 논란의 초점이 되는 것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이사 추천 즉, ‘공익이사제’ 도입이다. 이른바 사립학교법 갈등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와 유사하다. 법인들은 이 규정이 법인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
조계종, 원불교, 개신교, 가톨릭 등 11개 종단이 소속된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남선, 이하 한종협)는 각 종단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한종협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이사가 과연 신뢰성과 형평성을 모두 충족할 지는 의문”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각 종단과 복지부의 의견을 수렴,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계 내부에서도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종교계 민간 법인들의 간접포교에 공인 이사가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지부가 법인 운영 투명성을 위해 마련한 개정안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이용권 국장은 “불교 법인의 경우 난치병 어린이, 수해 현장 복구 등 긴급 사항이 닥칠 때 1배 100원 적립, 지역 사찰과 연계한 복구 작업 등 물적, 인적 인프라를 동원한 활동 등 불교를 알리는 간접포교 활동이 잦다”며 “만약 관선 이사가 복지시설의 공공성을 들고 이런 활동에 제동을 건다면 법인 운영에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반해 교계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계 한 관계자는 “법인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하는 관선이사나 법률 전문 감사 등은 교계 법인 운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최호승 기자 sshoutoo@beop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