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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의 사유재산 어떻게 해야 하나

기자명 법보신문
  • 지계
  • 입력 2008.04.14 14:51
  • 댓글 0

<上> 초기승단의 재산관리

“자신이 지은 사찰도 죽으면 승단 소유”

초기 승단에서는 출가자의 사유재산을 엄격히 금지해 왔다. 사진은 불교 최초의 사원인 인도 죽림정사 터. 법보신문 자료사진

부처님 당시부터 무소유를 출가수행자들이 지켜야 할 근본덕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교. 이런 까닭에 불교에서는 승단 내에서 스님들이 사유재산을 축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 왔다. 특히 탁발을 통해 받은 공양물에서부터 신도들의 보시로 얻은 재물까지 모든 재물은 승단에서 공동 분배하도록 해 출가수행자가 개인적으로 재물을 축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했다.

출가자 ‘무소유’ 엄격히 지켜져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한국불교 승단에서는 ‘무소유 정신’이 퇴색될 뿐 아니라 승단이 지나치게 세속화되면서 스님이 개인적으로 재물을 축적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승가 내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부익부빈익빈 문제가 심화돼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대의 돈 많은 스님들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가난한 스님들은 당장 노후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품위유지’를 위해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고급승용차들을 몰고 다니는 스님들도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닐뿐더러 종종 억대의 외제차까지도 등장하고 있다.
더구나 이렇게 축적한 재산이 스님의 사후(死後)에도 종단에 귀속되거나 사회에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속가(俗家)의 가족들에게 상속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렇다면 부처님 당시의 초기 승단에서 스님들의 재산은 어떻게 관리돼 왔을까.
율장에 따르면 출가수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재물을 얻거나 축적할 수 없다. 특히 출가수행자가 의식주에 있어 정해놓은 기간, 양을 넘어서 얻을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시주물을 얻었다고 간주돼 얻은 것을 승단에 내놓도록 하고 자신의 잘못을 즉각 참회토록 했다. 예컨대 의복의 경우, 의복을 보시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시(衣時)로 정해 이 기간을 넘어서는 여벌의 옷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겨 보시물을 받을 경우 사타법(捨墮法)에 어긋나는 죄로 분류됐다. 또 출가수행자가 집을 지을 때도 일정한 크기 이상을 짓지 못하도록 했으며, 탁발을 통해 얻은 공양물도 승단이 함께 나눠 먹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사찰이나 그 토지, 원내의 수목, 정사 및 정사 안의 침대나 침구, 그 외의 십물(什物) 등은 현재 출가한 비구 뿐 아니라 미래에 출가할 비구들도 포함되는 사방승가(四方僧家)의 재산으로 규정돼 함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심지어 비구가 개인적으로 세운 방사의 경우도 죽은 이후에는 그 소유권이 승단으로 귀속되도록 했다.

이처럼 초기불교 당시 출가수행자들의 사유재산을 엄격히 금지시킨 것은 물질적 욕망에서 벗어나 스스로 청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사찰 등, 승단 공동재산으로 관리

이와 관련 팔리문헌연구소장 마성 스님은 “부처님 당시 승단은 출가자들에게 무소유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가령 탁발을 통해 얻은 공양물이나 각종 보시물의 경우 승단 구성원 모두가 동등하게 분배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특히 죽림정사 등과 같이 불자의 시주에 의해 얻은 사원도 현세의 비구 뿐 아니라 미래에 출가할 비구까지 포함하는 사방 승가의 재산으로 규정해 현세 비구들이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했다는 점은 사유재산을 철저하게 금지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최근 스님들이 사유재산을 축적하고 이를 다시 속가 가족들에게 상속하는 것은 승단이 지나치게 세속화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율장 정신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승단이 도덕성을 회복하고 청정 승가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스님들의 사유재산 축적을 엄격히 금지함과 동시에 불가피하게 마련된 재산도 스님의 사후에는 종단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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