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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의 사유재산 어떻게 해야 하나

기자명 법보신문
  • 지계
  • 입력 2008.04.21 18:20
  • 댓글 0

<下> 현대 승단 재산관리 문제와 대안

“淨人제도 부활로 사찰재정 투명화 이뤄야”

초기불교 당시 출가수행자들에게 사유재산 축적을 엄격히 금지시켰음에도 현대에 이르러 스님들이 개인적으로 재물을 축적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최근 스님들이 호화 외제차를 타거나 골프를 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더구나 사찰이나 그 토지, 원내의 수목, 정사 및 정사 안의 침대나 침구 등은 현재 출가한 비구 뿐 아니라 미래에 출가할 비구들도 포함되는 사방승가의 재산으로 규정해 함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는 율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특정 종단에서는 사찰을 교회 측에 매각하는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스님들 간의 사찰 매매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스님들이 출가 이후 축적한 사유재산이 사후(死後)에도 종단에 귀속되거나 사회에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속가(俗家)의 가족들에게 상속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조계종은 지난해 9월 제174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스님들의 개인명의의 재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승려법’을 개정, 통과시켰다. 특히 ‘승려법 개정안’에는 “승려가 생전에 취득한 개인 명의의 재산은 당 승려가 환속, 제적, 사망하였을 경우 종단에 귀속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구족계 수계 시와 매 5년마다 유언장을 제출하고, 종단과 약정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을 담아 스님들의 사유재산 취득을 금지시키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 같은 종법 개정안이 종회에서 통과됐음에도 개정 6개월이 지나도록 ‘세부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개정안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조계종 기획실장 승원 스님은 “승려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다”며 “특히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있는 사회법이 종법을 상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스님들에게 사유재산 금지를 강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환속을 했을 경우에도 스님의 재산을 추적해 종단에 귀속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불가능해 종법을 엄격히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결국 종법은 사회법의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의 요소가 많을 뿐 아니라, 강제성을 두기에도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스님들의 사유재산 취득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이와 관련 현재 남방 불교국가에서는 사회법에 준하는 ‘승가법’을 별도로 제정해 스님들의 사유재산 취득 금지는 물론, 원활한 승단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팔리문헌연구소장 마성 스님에 따르면 현재 태국 등 남방불교국가에서는 ‘승가법’을 제정, 스님들의 무소유 원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종법이 사회법의 하위개념인 것과 달리 ‘승가법’은 사회법에 준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승단의 부조리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승가법’을 우리나라에서 당장 제정하기란 쉽지 않다. 남방불교 국가와 달리 다종교가 공존하는 우리나라에서 특정 종교를 위한 법을 제정하기엔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부 사회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승단의 자체적인 제도 개혁을 통해 스님들의 사유재산 취득을 막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스님들의 사유재산 취득을 막기 위해서는 과거 부처님 당시 승단의 재산 관리를 맡았던 정인(淨人)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사분율』에 따르면 정인은 ‘허물을 없애 깨끗이 해주는 사람’이란 뜻으로 승단의 모든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재가자였다.

계율을 전공한 도쿄대 이자랑 박사는 “현재 한국 승단에서 스님들이 사유재산을 축적하는 근본 이유는 사찰의 재산을 스님들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이라며 “이는 출가수행자에게 재물을 만지지도, 관리하지도 못하게 했던 율장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이어 “스님들의 사유재산을 막기 위해서는 과거 부처님 당시 시행됐던 정인 제도에 기초를 둔 사찰운영위원회를 설립, 사찰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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