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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한국 불교 최초] 65. 지정문화재

기자명 법보신문

천연기념물 9호 조계사 백송이 기록상 최초

 
1962년 12월 3일 천연기념물 9호로 지정된 조계사 백송.

‘고고학, 선사학, 역사학, 문학, 예술, 과학, 종교, 민속, 생활양식 등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류 문화활동의 소산’을 사전적 의미의 문화재라고 한다.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찬란한 문화를 창출하고 꽃피웠던 불교문화재의 상당수가 오늘날 그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로 지정(지정문화재)되고 있다.

지정문화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보 몇 호, 보물 몇 호 등 번호를 붙인 문화재를 말한다. 문화재 가운데 역사, 예술, 학술 방면에서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하며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자료, 기념물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보 1호가 가장 가치가 높은 문화재일까. 아니다. 문화재에 붙여진 지정번호는 가치의 높고 낮음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지정된 순서를 말하는 것이다.

국보는 일제강점기 때 ‘조선보물고적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에 의해 지정됐고, 1955년에는 보물로 지정돼 있던 유형문화재를 모두 국보로 지정했다. 이어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이 법에 의해 728점의 지정문화재가 탄생했고, 이 가운데 116점이 국보로 지정됐다.

1962년 12월 20일 처음 공식적으로 국보를 지정할 당시 국보 1호는 숭례문이었고, 116점의 국보 중 85개가 불교문화재였다. 그러나 국보로 지정된 85점의 불교문화재가 모두 사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아니었다. 국보 2호로 지정된 원각사지십층석탑이 국가소유로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무려 39점이 국가소유였다. 개인과 미술관에서 소유한 불교문화재가 5점이었으며, 불교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은 41개였다.

이에 따라 같은 해 같은 날에 동시 지정된 국보 중에서 순서에 따라 국보 2호 원각사지십층석탑이 불교문화재 가운데 가장 먼저 지정된 문화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찰에서 직접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중에서 가장 먼저 지정된 문화재는 국보 5호 ‘법주사쌍사자석등’이다.

국보는 1962년 12월 20일 첫 지정

원각사지십층석탑은 탑의 윗 부분에 남아 있는 기록에 따라 조선 세조 13년(1467)에 세운 탑으로 확인됐다. 석탑의 일반적 재료가 화강암인데 비해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고 전체적 형태나 세부구조 등이 고려시대 경천사지 10층 석탑과 매우 비슷하다. 때문에 조선시대 석탑으로는 유일한 모양을 갖추고 있어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 아쉽게도 원각사가 사라지고 지금은 그 터에 탑골공원이 들어서 있으며 이 탑도 탑골공원에 있어 국가소유물로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다.

사찰에서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중 가장 빠른 지정번호를 갖고 있는 국보 5호 ‘법주사쌍사자석등’은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사자를 조각한 유물 가운데 가장 오래됐다. 신라 성덕왕 19년(720)에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석등은 신라 석등이 대개 8각 기둥을 사용한 것과 달리 두 마리의 사자가 기둥을 대신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후 이 모양을 모방한 석등이 출현하기 시작했고, 이 석등은 법주사 사천왕석등(보물 제15호)과 함께 신라 석등을 대표하고 있다.

 
사찰이 소유한 국보 중 가장 앞선 국보 5호 법주사 쌍사자석등.

국보가 1962년 12월 20일자로 처음 지정된 데 이어 보물의 첫 지정일은 1963년 1월 21일이다. 이때 보물로 지정된 386점의 문화재 가운데 321점이 불교문화재였다. 그리고 이들 321점의 불교문화재 중 무려 182점이 국가소유였으며 사찰 소유는 126점에 불과했다. 2009년 3월까지 모두 1584점의 문화재가 보물로 지정됐다.

보물로 지정된 불교문화재 가운데 가장 앞선 것은 보물2호 서울 보신각종이다. 이 종은 국립중앙박물관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찰에서 관리하는 보물 중 가장 앞선 것은 보물 제15호 ‘법주사사천왕석등’이다. 일부 자료에서 보물 제90호 송광사대반열반경소 등 몇 점이 1962년 12월 20일 지정된 것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1963년 1월 21일 지정이 공식 기록이다.

송광사대반열반경소는 세조 때 불경을 한글로 풀이하여 간행하기 위해 설치한 간경도감에서 속장경을 보고 다시 새긴 것으로, 국가에서 운영한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만큼 원판 못지 않게 정성 들여 불경을 새겼다. 때문에 불교경전으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판본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국보와 보물에 이은 지정문화재로 사적이 있다. 역사상 중대한 사건과 시설의 자취를 간직한 장소를 사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불교유적의 사적 지정은 1963년 1월 21일 경주 분황사지의 사적 6호 지정이 처음이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분황사지 이외에 8곳이 사적으로 지정됐다. 분황사지는 신라시대 분황사 터를 말하는 것으로, 신라 중기에 창건해 조선시대에 폐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절은 선덕여왕 3년(634)에 용궁 북쪽에 건립했으며 지장대사가 머물렀고, 이후 원효가 이곳에 머물며 화엄경소, 금강경소 등 많은 저술을 남겼다. 현재 당간지주 등이 보존돼 있으며 석탑은 원래 9층탑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지금은 3층만 남아 있다. 역사적으로 귀중한 장소인 만큼 복원과 관련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사적에 이어 ‘사적 및 명승’으로는 1963년 3월 28 불국사 경내가 제1호로 지정됐다. 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예술적인 면이나 관상적인 면에서 기념물이 될 만한 국가지정문화재로 명승이 있으며, 불교관련 명승으로는 울진 불영사 계곡 일원이 1979년 12월 11일 제6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에 천연기념물이 있다. 1962년 12월 3일 98점을 천연기념물로 처음 지정했고, 이 가운데 불교와 관련 있는 기념물은 서울 조계사 백송(천연기념물 제9호)을 비롯해 모두 11점이 지정됐다.

조계사 백송은 수령을 추정할 수 없는 노거수로, 나무높이가 10m에 달하고 가슴높이에서의 둘레가 1.64m다. 조계사 대웅전 옆에 서 있으며 현재 3개의 가지가 대웅전 쪽으로 쏠려서 자라고 있다. 이어 국가지정문화재 중 중요민속자료가 있다. 중요민속자료는 선조들의 생활문화 유산으로서 그 자취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말하며, 전남 나주 ‘불회사석장승’ 2기가 1968년 12월 12일 제11호와 제12호로 각각 지정됐다.

결국 비슷한 시기에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등이 문화재로 지정됐으며, 기록상 가장 먼저 문화재로 지정된 불교문화재는 1962년 12월 3일 천연기념물 9호로 지정된 조계사 백송이 되는 셈이다.

보물은 1963년 1월 21일이 최초

지정문화재로는 국가지정문화재에 이어 시도지정문화재가 있다. 시도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가운데 시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에 의거해 시도지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다. 이 역시 국가지정문화재와 같이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나뉜다.

시도지정문화재는 시·도 별로 지정을 달리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1972년 5월 25일 종로 숭인동 청룡사의 정업원 터가 불교 관련 문화재 중 처음으로 지방유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됐다. 이어 부산에서는 범어사 일주문이 1972년 6월 26일 지방유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됐으며 동시에 9개의 불교문화재가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또 대구에서는 1972년 12월 19일 팔공산 마애약사여래좌상이 지방유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됐다. 그리고 광주에서는 증심사 삼층석탑이 1972년 1월 29일 지방유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광주 지방유형문화재 1호 증심사삼층석탑.

증심사 삼층석탑은 통일신라시대 철감국사가 증심사를 창건할 때 조성했으며, 이후 파손된 것을 1971년 12월 해체·복원했다. 통일신라시대 석탑양식을 그대로 계승한 이 탑은 상륜부가 시작되는 노반(露盤) 위에 바리때를 엎어놓은 모양의 복발(覆鉢) 대신 옥개석을 얹었으며 그 위에 방형(方形)의 앙화(仰花)만 얹었다.

광역시에 이어 경기도에서는 용주사 금동향로(지유 제2호)를 비롯해 9점의 불교문화재가 1972년 5월 4일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됐고, 강원도에서는 1971년 12월 16일 신흥사 극락보전(지유 제14호)을 포함해 22점의 불교문화재가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충북에서는 1974년 4월 10일 옥천 용암사 쌍석탑(지유 제3호), 충남에서는 1973년 12월 24일 금산군 신안사대광전(지유 제3호) 등 13점, 전북에서는 1971년 12월 2일 완주 송광사 일주문(지유 제4호) 등 7점, 전남에서는 1972년 1월 29일 진도 용장사 석불좌상(지유 제17호) 등 16점, 경북에서는 1972년 12월 29일 예천 명봉사 경청선원자석선사릉운탑비(지유 제3호) 등 10점, 경남에서는 1972년 2월 12일 용암사지 석불(지유 제4호) 등 45점이 각각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이외에 인천, 대전, 울산, 제주는 1980년 이후 불교문화재가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되기 시작했다.

광주 증심사삼층석탑은 ‘지유’ 1호

그리고 지방민속자료는 1973년 12월 24일 개태사 철확(철재 솥)이 충남도 지방민속자료 1호로 지정된 것이 처음이며, 지방기념물은 1971년 7월 7일 강원도가 홍천군 물걸리사지를 지방기념물 제47호로 지정한 것이 최초다. 또 지방문화재자료는 1973년 6월 23일 전북도가 진안 금당사 석탑을 문화재자료 제122호로 지정한 것이 처음이고, 광주 증심사는 사찰 자체가 1984년 2월 29일 문화재자료 제1호 지정되기도 했다.

한편 국가지정문화재인 무형문화재 중 불교문화재로는 1972년 8월 1일 만공 스님이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으로 지정된 것이 처음이다. 그리고 1973년 11월 5일 영산재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됐고, 기능보유자로 범패 2인, 작법무 1인, 도량장엄설비 1인 등 4명이 선정됐다.  

심정섭 기자 sjs88@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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